NEW 병의원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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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출판사항스타리치북스, 발행일:2019/07/25
형태사항p.404 국판:23
매장위치자연과학부(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8598217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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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병의원 경영에 있어 세금 전략은 필수!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Q & A
세무회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자


병의원의 성공은 세무회계에 달려 있다!
성공적으로 병의원을 개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 흐름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세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병의원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데 반해, 병의원의 경영은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와 같은 사례만 봐도 그렇다.


#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는 받는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김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내역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 신고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국세청에서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처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과연 김 원장의 이런 노력을 국세청에서 알아줄까?


#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직원 수가 점점 늘어나니 매달 내야 하는 4대 보험료도 점점 불어나 꽤 많아졌다. 환자 수가 평소보다 적은 달에는 보험료 내기가 적잖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직원들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원 매출이 거의 다 노출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게 득이 될까?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고, 갈수록 세금 정책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 책은 10여 년간 개편된 세제 가운데 병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일들과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 최근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인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나 확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주의할 사항,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반영하여 세무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병의원 경영에 있어 관련 세법을 나열하기보다는 Q&A 형식을 통해 원장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분야별로 좀 더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사례도 충분히 제시하여 세무적인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병의원 경영에 있어 세금 전략은 필수!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Q & A
세무회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자


세상에는 수많은 병의원이 있고, 수많은 의사들이 있다. 병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자들은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의외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제대로 손 써볼 틈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병의원, 재산제세,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을 특화한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인 택스홈앤아웃에서 [New 병의원 만점세무]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 방향은 실제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병의원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세무 주제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여 모든 내용을 원장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Q&A로 서술하여 원장님들이 병원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고, [병의원 만점세무]를 곁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또는 궁금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펼쳐 보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최근 십여 년간 개편된 세제 가운데 병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
●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가입자로 지정
●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대상자로 지정
● 2005년 12월 22일 고소득 자영업자(병의원 포함) 1차 특별 세무조사 착수, 현재까지 심층 조사(예전의 특별 조사)가 연속적으로 착수되고 있음
● 200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 허용
●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금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미발급액의 50% 부과
● 2011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병의원은 기장한 장부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 2014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병의원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으로 확대
●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 최근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본 개정판에는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 방안
● 확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주의할 사항
●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시 선정 방법과 사유
●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시 주의 사항
● 기타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영


이러한 세무적 변화를 기반으로 집필된 [New 병의원 만점세무]는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원준비부터 세무조사, 세테크까지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전반의 세무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 챕터마다 병의원의 세무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이러한 상황일 경우,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는게 합리적인지 소개하고, 또한 사례마다 그 사례를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병의원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데 반해, 병의원 경영은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병의원 원장님들의 세무 관련 고민을 가볍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작가 소개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병의원,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 각 사업부를 분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 PB사업본부, WM사업본부의 세무고문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AIA생명, 현대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및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입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산제사 분야의 리딩법인이다.

 

목 차

머리말

제1장 개원준비

01 개원자금!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
02 건물을 임차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
03 건물을 구입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04 기존 병원을 인수할 때 짚어야 할 사항은?
05 의료장비, 리스? 할부? 일시불? 어떻게 구입할까?
06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07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2장 수입관리

01 병원의 매출 유형은?
02 현금 매출도 꼭 사업용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03 병원 일일장부 및 차트 관리 잘하는 방법은?
04 수업관리 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 네 가지는?
05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요령은?
06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을 때의 세무 처리는?
07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했다면?
08 건강보조식품 판매, 피부관리용역, 산후조리원은 면세일까, 과세일까?
09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납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3장 인건비 및 4대 보험

0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꼭 있어야 할까?
02 직원을 채용할 때 챙겨야 하는 서류는?
03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04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일까?
05 산전후휴가로 직원과 병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06 육아휴직 제도, 병원에도 유리할까?
07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원에 불이익은 없나?
08 직원을 내보낼 때 권고사직을 할까, 해고를 할까?
09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10 법정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어야 하나?
11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한다면?
12 페이 닥터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
13 2011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 시행
14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다는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할까?

제4장 비용관리

01 개원 전 지출한 비용,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02 주요경비는 무엇이고, 주요경비가 중요한 이유는?
03 병과별 재료 재고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04 대출을 갚지 않고 계속 이자를 내면 절세효과가 있나?
05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한도액은?
06 자동차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
07 증빙 없는 임차료를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
08 병원 물품 구입할 때 꼭 기업카드를 써야 하나?
09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게 과연 유리할까?
10 환자 가족에게 l급한 위로금의 경비처리는?
11 병의원에서 경비로 처리되는 항목을 총정리하자면?

제5장 병의원 관련 세금

01 1년에 한 번 한다는 사업장현황신고, 주의할 점은?
0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0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를까?
04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좋을까?
05 병의원이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
06 일부 미용, 성형 목적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내용은?
07 병의원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의 종류와 그 내용은?
08 병의원 양수·도 계약 시기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09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제6장 공동개원

01 친형제 같은 사이인데, 꼭 동업계약서가 필요할까?
02 차입한 자금의 이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나?
03 부부 중 한 사람을 페이 닥터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04 동업 의사의 영입 또는 탈퇴 시 주의할 사항은?
05 병원 가치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06 공동개원했을 때의 세금은 어떻게 정리할까?
07 치과와 피부과 의사가 공동개원 할 수 있나?
08 동업자 간 차량 종류와 가격 차이가 커도 괜찮을까?
09 동업을 깔끔하게 청산하려면?

제7장 세무조사

01 친형제 같은 사이인데, 꼭 동업계약서가 필요할까?
02 수입금액을 적당히 누락하여 신고해도 뒤탈이 없을까?
03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을 조절할 수 있을까?
04 세무조사 받은 다음 몇 년은 안심해도 될까?
05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는 받는다고?
06 현금영수증 발급, 의료비 자료 제출 소홀히 하면 큰 손해?
07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사를 받는다?

제8장 세테크

01 자금을 증여받아 개원하면 증여세가 준다는 게 사실일까?
02 금융소득을 분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03 보험을 잘 들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04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05 목돈도 만들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06 아버지의 비과세 아파트, 시가보다 싸게 사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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