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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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동기
출판사항청림출판, 발행일:2021/02/24
형태사항p.336 국판:23
매장위치수험서코너(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35213429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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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21년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부자가 되려면 세금부터 아껴라”


이 세상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흔한 말로 가진 게 없어 세금이라도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서민이라도 막상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되면 말이 바뀌곤 한다. 심지어 억울해할 때도 많다.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에 대해 더 잘 알아두지 못한 자신을 원망한다. 매년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바로 ‘절세’를 통해서다. 현명한 부자들은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를 지키고, 더 나아가 키우기 위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2021년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취득세와 보유세가 크게 인상되고 양도소득세도 강화되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오르면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들이 많아졌다. 이 책은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게 도표로 정리해 독자들이 달라진 세금 개편안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세법에 맞춰 새롭게 발간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2021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맞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줄 것이다. 저성장 시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부터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 * * *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 폭탄을 피할까?”
부를 키우고 인생을 바꾸는 세금 고수의 절세 이야기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다 보니 불편한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는 의지도 이내 잃고 만다. 또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설마 세금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겠느냐며 자신과 상관없이 여긴다. 아니면 세금을 아껴봤자 돈을 얼마나 벌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느라 허둥거린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이렇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현장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입고 휘청거리는 사업가들,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아 활짝 웃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사례들, 세금 문제로 가족이 다투는 등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결코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가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의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합법적인 절세 비법 56가지를 제시한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법!


이 책의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에 근거한 원칙주의자이다. 그는 금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립세무대학교에서 내국세를 공부했고,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를 공부했다. 내국세에서 국제세법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금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법률과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필요를 느껴 파고들었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국세청 세제 개혁실에 소속되어 세제 개혁을 맡았을 정도로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그만큼 저자는 원리 원칙에 근거한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려운 말들로 세법만 열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원칙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다. 이것이야 말로 절세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세무 전문가를 찾을 수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가들도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을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자는 이를 위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세금의 이슈들을 골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방안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낸다. 여기에 그만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더해져 그 어떤 세무 관련 서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조언까지 담았다. 예를 들어 증여, 상속 시 노모가 상속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속받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태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즉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독자 스스로가 절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상속과 증여 절세
-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하라!


물려줄 재산이 적든 많든 세금은 큰 부담이다. 평생 모은 재산,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라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금 문제가 커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며 자녀와 가문을 위한 상속, 증여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추세라면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아주 간단하지만 큰 힘을 가진 방법도 알려주는데, 나이가 들어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명기해두라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돈이 입출금된 흔적은 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장에 간단한 사용 내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자료로 쓸 수 있다고 조언해준다.
새로운 관점이 돋보이는 절세 조언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을 증여의 호재로 삼으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재산 가치가 떨어져 울상을 짓기보다 증여할 금액이 적어지면 세금이 줄어드는 시기이니 오히려 이럴 때를 호재로 받아들여 증여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절세
-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세금 중 부동산 양도세는 가장 부치가 큰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민감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자는 이 부동산 절세법 중 가장 단순한 한 가지를 강조한다. 바로 ‘날짜’에 집중하라는 조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날짜를 잘못 잡으면 며칠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날짜는 더욱 중요하다. 저자는 ‘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매년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기 때문. 그러니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6월 1일 후에 사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구입 시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예컨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면서 그를 위한 방법이나,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가 하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의 구체적 사례,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사업 절세와 근로 절세
- 사업자등록은 빨리 하고,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자!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중 한 부문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들이다. 저자는 사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을 요목조목 짚어준다. 부가세 환급 절차에 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금 관련 사항 차이, 업무용 차량에 관한 세금 문제 등 매우 현실적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빨리하라고 조언한다. 사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들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먼저라는 것. 특히 사업 개시일 전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전달한다. 단순히 세금 부담뿐 아니라 사업 신고 절차의 편리성, 자금 운용의 효율성, 안정적인 사업 유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서 보여주고,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부가세라고들 하는데, 이 책에서는 부가세법의 주요 내용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 사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구입과 리스, 렌트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금 부담과 이점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문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맞벌이 부부일 때는 어느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새로 바뀐 근로소득 관련 공제 조항에 따라 유리한 공제율은 무엇인지, 경우의 수가 매우 많고 중복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와, 전월세 공제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는 것으로 맺음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이 책은 이처럼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절세 비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금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들을 소개한다. 그 상식들이란 미술품이나 골동품 투자로 좀 더 세금에서 유리한 관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이나 기한 연장 방식 등 세금에 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절세 비법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꼼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합법적인 절세’를 이야기해왔다.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을 두고 ‘합법적 절세’로 포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모든 꼼수가 절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킨다. 예컨대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필터링을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국세청 내부에서 경험한 바를 기초로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이른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대신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줄이고,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 꼼수가 아니라 세법에 대한 완전하고 깊은 이해로 다양한 경우의 수와 가능성까지 짚어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절묘한 한 수를 뽑아냈다. 특히 저자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가와 부자들의 세무 관리를 맡아오면서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세금에 대비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노하우까지 집적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작가 소개

이동기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CFO아카데미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세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한국세무사 고시회장 등을 역임했다.

목 차

프롤로그 _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하는 법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20.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2.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3.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4.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25.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6.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9.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30.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3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2. 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33.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5.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7.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8.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9.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40.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41.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2.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3.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2
44.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5.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6.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7.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8.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
49.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50.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51.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52.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3.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4.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5.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6.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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