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한국 사회가 ‘불러들인’ 사람들
이주여성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자 돌봄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보조금’과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한해 3만 건을 넘어서며 2005년 정점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 수가 1만 건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에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 같은 인위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소한 2020년 12월 통계에서도 결혼이민자는 17만 명에 다다르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급증하는 국제결혼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200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남성혈통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성격상, 법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또한 ‘남성혈통 유지’ 정책에 가깝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방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방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출산이나 양육 등 재생산노동과 돌봄노동을 수행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입국 정책도 다르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게 되는 결혼비자(F-6)의 최대 체류기간인 3년은 한국인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다. ‘다문화’를 외치는 한국 사회의 실상은 ‘화합’이나 ‘공존’보다는 외국인 배우자를,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남성혈통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며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에 가깝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을 한국인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보증제도’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의 관계를 매우 불평등한 형태로 고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는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신원을 국민이 보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전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 체류자격 유지라는 삶의 기반이 전적으로 한국인 남성과의 관계에 달려 있을 때, 이주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주여성의 폭력·살해 사건 가해자인 한국 남성들의 이유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한국 음식을 하지 않아서’ 등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제도와 정책에 녹아든 남성중심주의와 민족우월주의에서 기인한 성차별, 인종차별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쫓아낸’ 사람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입는 여러 인권 침해, 폭력 피해 등을 볼 때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선택이기도 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9년 조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필리핀, 몽골, 태국으로 향했다. 조사팀은 ‘귀환이주여성’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왔다가 여러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폭력 등 피해를 입고 ‘떠밀리다시피’ 귀환을 택한 경우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이 이혼할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이혼 후에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서 재판이혼의 비중이 한국인 부부의 이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폭력 등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혼을 원하고, 한국 체류를 원한다면 반드시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절차를 상세히 알기 어렵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더라도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것. 이에 따라 조사팀의 현지조사는 한국 사회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유지할 수 없는 이주여성들을 제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합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구분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귀환이주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귀환이주여성들을 만나 이주와 귀환의 과정을 경청한 조사팀은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필리핀에서 만난 레이첼 씨의 이야기에는 이주여성의 삶이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가 담겨 있으며, 국가가 이주자를 ‘추방’하거나 ‘통합’하는 제도와 절차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1994년 처음 산업연수생으로 한국 땅을 밟은 레이첼 씨는 당시 사업장의 비인간적인 처우로 직장을 옮겼지만 ‘사업장 이탈 금지’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체류조건에 따라 미등록체류자가 되었다. 이후 이주와 귀환을 반복하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강제추방으로 필리핀에 돌아갔다. 가난한 여성들의 이주가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한국에서의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환이주여성들이 왜 다시 한국에 오고자 하는지, 레이첼 씨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그 삶을 결코 섣불리 추측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레이첼 씨의 이야기에 담긴 20여 년 동안의 기나긴 이주와 귀환의 과정에는 누구나의 삶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순간순간마다 생존을,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내린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제도 앞에서 ‘합법’이 되거나 ‘불법’이 된다. ‘통합’ 아니면 ‘추방’으로 구분되는 제도의 기준은 레이첼 씨의 삶을 거침없이 재단한다. 제도는 이주여성이 겪는 위험과 불안이 아니라, 이주의 ‘목적’과 ‘합법성’을 끊임없이 묻는다. 그러다 ‘통합’의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할 며칠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하며 강제추방이라는 폭력성을 드러낸다.
10년째 바라는 이혼에서 이주 배경 아동의 복수국적 문제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귀환
레이첼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쫓겨나듯 귀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몽골에서 만난 나답 씨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중 겪었던 시집 식구들의 ‘임신 강요’와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에 귀환을 선택했지만, 10년째 해결되지 않은 이혼 문제 때문에 여전히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에는 남편의 ‘가출신고’로 신원보증이 ‘철회’된 제도적 문제가 녹아 있고, 어떤 이유로든 미등록체류로 머물다 귀환한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어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담겨 있다. 연락이 두절된 남편, 지원을 요청할 마땅한 창구가 없는 상황 등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어도 거의 모든 수단에 가로막히는 귀환이주여성의 현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담겨 있다.
태국에서 만난 솜자이 씨와 마리 씨의 이야기에는 사라지는 남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만난 남성들은 임신 사실을 안 뒤 본국으로 돌아가 출산할 것을 회유하고, 출산 후에는 연락을 두절하는 무책임함을 보인다. 홀로 출산과 양육을 떠안게 된 여성들의 사례가 적지 않음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조사팀은 한국인 아버지들이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꼬집는다.
한편 이주 배경 아이들이 겪는 문제도 있다. 5장에서는 여덟 살에 엄마와 함께 몽골로 귀환한 영이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영이 엄마 브이 씨는 영이가 여덟 살 되던 해, 남편의 폭력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귀환을 선택했다. 그렇게 여덟 살 때부터 몽골에서 성장한 영이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몽골에서 몽골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아버지의 법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귀환이주여성의 정리되지 않은 이혼이 이주 배경 아동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영이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만 16세 이후 현재까지 몽골에서 미등록체류 상태로 머물고 있다. 또한 이주 배경 아동인 영이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살고자 하더라도 ‘이주자’인 엄마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국이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고발하기도 하는 이 장은, 한국 국적의 영이가 한국에서 살고자 할 때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 또한 드러낸다.
1부의 마지막 6장에 등장하는 소마 씨는 유일하게 ‘준비된 귀환’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몽골에 정착한 경우다. 한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사기 결혼이나 가정폭력,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귀환을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귀환 준비’라는 말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마 씨의 ‘준비된 귀환’은 아직까지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조사팀은 가족이 다 함께 몽골로 귀환한 소마 씨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더 많은 ‘소마 씨들’의 준비된 귀환을 위해 한국 사회가 무엇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고 요청한다.
안전한 이주,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대
이 책의 2부에는 현지조사 이후, 조사팀이 한국에 귀국한 뒤 이어나갔던 지원활동과 함께 현지에서 만난 각국 이주여성 지원단체 활동가들과의 대화가 담겼다. 조사팀이 귀환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자마자 상담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제도화된 지원체계나 예산이 없는 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터뷰 이후의 지원기를 통해 지원체계와 예산의 필요성을 짚으며, 기존의 이주·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들이 가진 정보와 활동력의 연계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설득한다.
각국 이주여성 지원단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조사팀이 찾아간 단체들은 필리핀의 바티스센터와 여성네트워크발전행동, 몽골의 몽골젠더평등센터, 태국의 젠더평등과여성발전연구소 등이다. 모두 전 세계에 있는 자국의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귀환한 여성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조사팀을 만난 각국의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이주가 ‘선택’이 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 이주자들의 본국 단체 등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이혼이나 양육비 지급 등 법률적 문제의 해결이 수월해지는 면이 있다. 가령, 이혼 문제의 경우 양국 모두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본국에서의 이혼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이혼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귀환이주여성들은 이 과정을 모르거나 이혼확정증명서를 요청할 길이 없어 문제 해결에 가로막힌다. 양국의 지원단체나 관련 기관이 서로 연결된다면, 적어도 이혼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10년째 이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귀환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을 보내야 할 때
2019년 12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한 국가의 인구에서 외국인이 5% 이상을 차지할 때 ‘다문화 사회’로 보는 OECD의 기준을 참고한다면, 한국은 2019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그간 큰 목소리로 ‘다문화’를 외쳐왔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문제는 외면해왔다. 떠밀리듯 귀환을 택한 이들의 ‘유보된’ 삶에 한국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귀환이주여성들의 귀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폭력 피해, 정리되지 않은 이혼, 사라진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홀로 떠맡게 된 양육의 책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본국의 복지제도에서 배제를 야기하는 문제, 국적 선택에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주 배경 아동이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문제까지 귀환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분명 한국 사회가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응답의 시작이 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귀환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이들의 귀환도 조금씩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가나다순)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팀장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몽골 상담원
레티마이투(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위라겸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원
이채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 상임대표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작가 소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01년에 한국 최초의 이주여성쉼터인 ‘여성이주노동자의 집’으로 출발했다. 2005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현재 전국에 6개 지부, 6개 이주여성쉼터와 2개 이주여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폭력과 차별로부터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주여성 스스로가 문제 해결 주체가 되어 또 다른 이주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여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연구, 개발, 제안해 변화를 이끈다.
목 차
서문 | 귀환이주여성,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프롤로그 | 그들은 왜 다시 떠났을까
1부 돌아간 여성들의 이야기
1.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이 교차하는 여성의 이주
한국 이민 정책의 역사가 담긴 레이첼 씨의 가방
2. 끝나지 않은 이혼
귀환 후 10년, 아직도 혼인 상태인 나답 씨의 사정
3. 임신·출산과 함께 사라지는 남자들
아버지 이름이 적히지 못한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4. 한국에 오는 순간 달라지는 여성의 자리
“견딜 수 있으면 참고 살고, 아니면 돌아가라”
5. 엄마와 함께 떠난 아이들
여덟 살에 몽골로 떠난 영이의 바람
6. 준비된 귀환의 가능성
가족 단위 본국 귀환이라는 ‘특별한’ 선택
2부 안전한 이주,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대
7. ‘다문화 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의 과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소년의 호소
8. 몽골젠더평등센터를 찾아가다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삶을 위한 징검다리
9. 필리핀 이주여성 지원단체를 만나다
이주가 ‘선택’이 되는 최소한의 장치
10. 태국 이주여성 지원단체를 만나다
국경을 넘어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
11. 결혼이주여성 몽골 상담원의 기록
귀환은 왜 겁나고, 창피하고, 미안해하는 일이 되었나
맺음말 | 귀환이주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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