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 100문 100답 (2021.9)

고객평점
저자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연구소
출판사항박영사, 발행일:2021/09/17
형태사항p.138 국판:23
매장위치수험서(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30339924 [소득공제]
판매가격 12,000원  
포인트 240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절판도서 및 품절도서 입니다 매장으로 문의바랍니다.
재고 0인 도서는 수량 부족으로 발송지연이 예상되니 주문 전 문의바랍니다.

책 소개

피수용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과거 법무법인 청목의 토지보상팀 시절부터 15년 이상 토지수용 현장에서 피수용자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머리말 중-

작가 소개

저자 :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연구소


신석범 변호사

경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수용 및 보상 전문(대한변협 제2015-27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법무법인 청목 대표 변호사(前)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 변호사

의왕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장(前)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골재협회 공제조합 운영위원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구해동 변호사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 박사)

제12회 군법무관 시험 합격

수용 및 보상 전문(대한변협 제2015-271호)

사법연수원 법무12기 수료

해군법무관

방위사업청(구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법인 청목 구성원 변호사(前)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카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세법강의, 방위사업청 전문강사

한국세법학회 회원, 정부계약법학회 회원

저서: 용지소송(공저)

논문: 명의신탁과 조세(조세법연구 IV), 부담금과 세금(조세법연구 VIII-2)


김재현 변호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제처 실무수습과정 이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수용 및 보상 전문(대한변협 제2021-70호)

법무법인 고구려 소속 변호사

박혜준 감정평가사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감정평가사 22기

삼성물산(주) 건설부문(前)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법무법인 고구려 자문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前)

송파구 풍납토성복원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


토지수용·보상 팀장

이병화, 김진호, 최강환, 이정욱, 전용준

목 차

CHAPTER 01 공익사업의 시작

001 공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7

002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가요? 19

003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2

004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24

005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25

006 대책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26

007 사업을 취소시킬 수는 없나요? 35

008 사업 진행의 다음 절차를 막을 수는 없나요? 36


CHAPTER 02 보상절차

009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1

010 협의를 하는 것과 불복하여 수용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4

011 수용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46

012 공유자들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46

013 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47

014 이의유보가 무엇인가요? 47

015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데 보상금을 전액 수령해도 되나요? 49

016 공탁금 출급은 어떻게 하나요? 49

017 보상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나요? 50

018 보상협의회의 구성, 협의 내용 등 52

019 보상협의회의 필요성 52

020 사업시행자의 지장물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3

021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꼭 선정해야 하나요? 55

022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국ㆍ공유지를 제외할 수 있나요? 58

023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3명이어야 하나요? 58

024 지장물 소유자, 영업보상 대상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59


CHAPTER 03 보상금의 산정

제1절 보상원칙 63

025 토지보상,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63

026 보상금을 채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채권보상은 뭔가요? 70

027 대토보상은 뭔가요? 73

028 대토보상에 대해 논의하려면 어느 부서와 논의하여야 하나요? 74

029 대토보상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75

제2절 토지보상금 80

030 전매금지 규정과 선지급이 무엇인가요? 76

031 대토조합 가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어지나요? 78

032 보상금액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재결을 거친 이후에 대토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79

036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조만간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년 초 통지되는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나요? 83

037 지목은 ‘대지’가 아니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85

038 토지대장의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86

039 전체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되고 남는 토지가 있습니다. 전부 수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87

040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각 필지의 토지단가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88

041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상을 받나요? 90

042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91

043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맹지로 평가받나요? 92

044 구거나 도수로부지는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93

제3절 건축물등의 보상금 94

045 건축물등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94

046 무허가ㆍ불법 건축물도 보상이 되나요? 95

047 누락된 지장물은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96

048 지장물의 일부가 남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6

049 토지보상금에 포함(화체)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97

050 수목(유실수와 관상수)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97

051 분묘와 석물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99

052 보상받은 물건ㆍ수목 등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99

제4절 영업(휴업)ㆍ영농 보상 100

053 영업(휴업)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0

054 폐업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01

055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101

056 기준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02

057 임대수익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102

058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102

059 영농보상(농업손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3

060 임차농도 보상기준이 동일한가요? 104

061 화훼업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04

062 축산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05

제5절 이주대책 105

063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이 무엇인가요? 105

06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106

065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107

066 세입자도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108

067 주거용 건축물을 부부가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자택지는 2개가 나오나요? 109

068 이주정착금은 얼마인가요? 109

069 주거이전비, 이사비 110

070 주거이전비 등 채권이 상속되는지 114

071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하였는데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나요? 114

072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비를 5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115

제6절 생활대책 116

073 생활대책용지가 무엇인가요? 116

074 임차농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나요? 117

075 도로사업에서는 왜 생활대책용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117

076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의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118

077 생활대책용지는 전매가 가능한가요? 118

078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119

079 혼자서도 공급받은 생활대책용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119

080 산업단지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서의 생활대책용지는 차이가 있나요? 119

081 생활대책용지는 내 돈을 투자하여야 하나요? 120

제7절 협의양도인 택지 120

082 협의양도인택지가 무엇인가요? 120

083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122

084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위치와 면적을 선택할 수 있나요? 123

제8절 그 밖의 보상 124

085 빨리 보상금을 받고 싶은데 공익사업 진행이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연가산금)? 124

086 이축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25

087 분묘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125

088 환매권이 무엇인가요? 126


CHAPTER 04 세금

089 토지를 수용하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29

090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29

091 잔여지 보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31

092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132

093 수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나요? 채권보상ㆍ대토보상을 하게 되면 과세이연이나 감면이 있나요? 132

094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133

095 8년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나요? 134

096농지를 수용당한 다음 다른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132

097 1세대 1주택 보유ㆍ거주기간 요건이 수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136

098 토지보상금으로 농지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나요? 136

099 토지보상금을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37

100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ㆍ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나요? 138

역자 소개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