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 전쟁범죄의 청산-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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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김영호, 이태진, 와다 하루키 외
출판사항메디치, 발행일:2022/04/28
형태사항p.723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57062584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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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동맹의 역전! 적대국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냉전 파트너가 되었는가?

1952~2022,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70년!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기원과 구조, 작동원리를 파헤치다


일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평화의 약속이 아니었다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남쿠릴열도, 센가쿠/댜오위다오…

동아시아·태평양의 영토분쟁은 의도된 것이었다


냉전과 신냉전, 배신과 기만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70년 역사를 조망한다!


관대한 조약과 동맹의 역전

1952년 4월 28일.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종전 처리를 위해 전년도 9월 8일에 일본과 48개 연합국 사이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일본 주둔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국에 주권을 돌려주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출발부터 한계가 많았다. 전쟁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연합국의 중요한 동맹이었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 어느 쪽도 초대받지 못했고, 역시 중요한 동맹이었던 소련은 조약의 내용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이자 연합군의 일부로서 참전하였던 한국을 초대하고 싶어 했지만, 일본과 영국 등의 반대로 결국 한국은 초대받지 못하였다. 소련이 반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조약 내용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전범국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또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농업국가로 개조하겠다던 연합국의 목표는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후퇴하였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대일 강화 7원칙이 일본의 예상보다 “의외로 관대한 것”이라며 용기를 얻었다고 썼다. 전쟁범죄·식민지범죄의 추궁을 면제받은 일본은 조약 내용에 만족하였고, 이후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반공 동맹의 주역이 되었다. 아시아에서 냉전은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러한 ‘동맹의 역전’과 함께 시작하였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

2022년 4월 28일, 70년 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면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 동아시아 냉전 체제도 70년을 맞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이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은, 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 그리고 그것이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군사·외교·안보·경제의 작동방식을 좌우하거나 거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관계망 전체를 가리킨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와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상 등도 역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틀 안에서 맺어진 협약들이다. 한편 일본 내각관방 소속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항목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다. “조약발효,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고 SCAPIN-677 등,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한 조치도 종료됐다. 그 후 다케시마는 군사훈련구역으로 미군에 제공했다.”

역사청산(식민지범죄, 전쟁범죄의 청산)과 영토분쟁 등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한·일 갈등은 이처럼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낸 갈등인 것이다.


초대받지 못한, 그렇지만 내용은 지키라는 이상한 주장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패전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고 단죄하고 배상하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 조약을 준비하고 체결에 이르는 기간은 바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미국은 1947년의 ‘트루먼 독트린’과 1949년 중국공산당의 중국 국공내전 승리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거치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가 경계감을 높여 오던 사회주의세력 팽창 저지라는 동서냉전 정책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을 단죄하기는커녕 거꾸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눈감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군사·경제 지원을 통해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상의 최대 동맹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대 이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남북한과 중국은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남북한과 중국(대만과 베이징 모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한 남북한과 중국 등이 그 조약의 규정 조항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역사청산과 영토분쟁 문제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고발한다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 한반도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파문이 일 만큼 직간접적으로 절대적 영향을 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한 번도 정면으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는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국제적 시각으로 다룬 첫 본격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청일전쟁에 대한 재검토(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위해 미 국무부가 작성한 준비문서를 보면, 미국은 1947년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를 1894년 1월 1일 이전으로 복귀시키고자 했다. 즉 청일전쟁이 영토반환의 한 기점이 되는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화 투쟁 등을 거쳐 최근의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의 문제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또 한국의 위안부 및 징용자 소송에까지 이른다. 1894년부터 2022년까지의 동아시아 역사가 반성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시기적인 방대함과 함께 역사학의 연구 성과만이 아니라 인권, 법, 국제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연구한 성과들이 망라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 한국 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과 영국의 논의 과정에 일본이 은밀하게 역할을 한 것이나, 종전 직후부터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연합국 측에 배포한 일본의 활동 등 역사적으로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는 한편으로, 국제조약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을 바라보거나, 국제 인권 논의의 상식 위에서 식민지범죄·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소송을 둘러싼 법 해석의 여지를 확장시키는 등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여준다.

추천사의 한 구절처럼 “현재의 한·일 간 식민지잔재 미청산을 둘러싼 갈등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잘못 끼운 역사의 첫 단추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 시간적으로 늦었지만 조약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제라도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같은 책”이 등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집필진

김영호_경북대 명예교수·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개번 매코맥_호주국립대학 명예교수

하라 기미에_캐나다 워털루대 교수

와다 하루키_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찰스 암스트롱_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양찬_중국 상하이교통대 교수

정병준_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이태진_서울대 명예교수

알렉시스 더든_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김성원_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츠카 에츠로_일본 류코쿠대 교수

오시진_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희_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강병근_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쉬융_중국 베이징대 교수

김창록_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태웅_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

노정호_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이종원_일본 와세다대 교수

우치다 마사토시_변호사

후더쿤_중국 우한대 교수, 중국변경과해양연구원 원장

스위안화_중국 푸단대 석좌교수 겸 전 한국학센터 소장

한승동_전 한겨레신문 기자·전 메디치 편집기획 주간

작가 소개

김영호

경제학자,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1940년생.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으로 4차례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국제회의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는 무효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세계에 전했다. 경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오래 일하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세계사 속의 다산학》(공저, 지식산업사, 2021), 《역사가의 탄생 2》(공저, 지식산업사, 2020), 《한일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 지식산업사, 2013) 등 많은 저서가 있다.

목 차

책을 내며


서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개 그리고 귀결 / 김영호


제1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세계사적 성격: 전후 UN 질서하의 예외적 조약 체제

종속주의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동아시아의 ‘일본문제’ / 개번 매코맥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하라 기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일본인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체제 / 와다 하루키

전후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 찰스 암스트롱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양찬


제2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북아 국가의 참가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 / 정병준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가변성 / 이태진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 문제 많은 미국의 과거 / 알렉시스 더든


제3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정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의 언론과 학계: 1907~1936년의 동향 / 이태진

성급한 평화, 불쾌한 탐욕: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교 / 김성원

일본의 탈식민 프로세스 동결 해제를 위하여 / 도츠카 에츠로

대일 강화조약은 무엇을 부인하는가: 기점으로서 청일전쟁과 그 전쟁 원인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 오시진


제4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의도된 분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영토문제: 일본 외무성의 영토문제 자료집과 그 영향 / 정병준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점 극복 / 이장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영토문제와 전쟁배상을 중심으로 / 강병근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 전후 처리와 남겨진 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사례 연구 / 쉬융


제5부 강요된 한·일 65년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심으로서의 한·일 과거청산 / 김창록

일제하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 백태웅

샌프란시스코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법률적 기초 / 노정호


제6부 아시아·태평양 미래 질서의 전망: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어디로?: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비전 / 이종원

아베 ‘개헌’을 ‘독려’한 아미티지 리포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헌법 제9조의 ‘개변’ / 우치다 마사토시

영토분쟁은 차치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자 / 후더쿤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에서 중·미의 전략적 상호작용 / 스위안화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넘어서: 뒤로 넘어가기와 앞으로 넘어가기 / 김영호


해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 한승동


부록: Treaty of Peace with Japan / 日本国との平和条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일 기본조약 / 한일 청구권협정 / 日韓基本条約 / 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 / The Cairo Declaration / 카이로 선언 / Potsdam Decla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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