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Flex 상속,
세금폭탄 멘붕,
책을 읽고 Relax“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인식 예전과 많이 달라
준비되지 않은 증여는 올바르지 않아
상속·증여세는 오랫동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 사람은 상속·증여와 상속·증여세 절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요? 먼저 상속세 절세 노하우로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연부연납제도 등을 잘 알아보고 처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 증여세 절세 노하우로 손자녀 증여, 부담부증여, 보험상품, 주식 등을 잘 알아보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금융거래 내역으로 상속세를 조사하고 추징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나요? 또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처럼 일상생활 속의 증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 자세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나아가 절세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추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꼭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라는 주제는 부모님 생전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는 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요즘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나 인출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사용처 등 지출 근거를 최대한 마련해 두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억울한 상속세 부담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 상속에 대해 가족과 대화를 나눌 시기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증여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강의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준비하지 않고 증여했다가, 자신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발생했던 사전증여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할 때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다고만 생각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외면하고 있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루게 될지도 모르는 일반인들(현재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고율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을 위해 썼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세법 대중서라고 자신합니다.
작가 소개
최용규
저는 ‘택스코디 최용규’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Independent Worker)’ 입니다.
“우리는 세무사, 회계사가 되기 위한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습니다.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오늘도 기록합니다.
저서 – <상속·증여 절세법>. 다온북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다온북스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 다온북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다온북스
<열세 달 절세 달력>. 다온북스 외 다수
블로그 - blog.naver.com/guri8353 (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
목 차
프롤로그 · 15
1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세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 17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나 · 21
상속세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 23
2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금 구하는 법
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 31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 35
상속, 증여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 40
3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세 신고법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할까? · 45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 48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납과 연부연납 할 수 있다 · 51
4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증여세 뽀개기
증여, 언제 하면 좋을까? · 57
5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하는 비법이 있다 · 61
채무를 같이 넘겨 증여하자 · 65
증여 취소도 골든타임이 있다 · 69
5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세 뽀개기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 77
유언장 종류와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 · 80
상속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86
집 한 채 물려 줘도 상속세 폭탄이라고? · 90
6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10년 절세 플랜
사전증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97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면 사전증여 시기를 앞당기자 · 102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자 · 107
7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조사
자녀 명의로 산 아파트,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 113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18
부모님 돈 빌려 집 샀다면, 차용증에 이것 꼭 써야 한다 · 121
상속세 신고 후 5년간은 주의해야 한다 · 126
8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은퇴 생활
세테크연금계좌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다 · 133
개인형 퇴직연금 100% 활용한 절세법이 있다 · 136
분리과세로 세테크하자 · 141
퇴직금 1억으로 연금 50만 원 만들어보자 · 144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다? · 147
9장.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가족 간 거래와 세금
가족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있다 · 153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이라고? · 156
부모·자식 사이 돈 빌릴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9
10장. 권말부록. 상속·증여에 관한 20가지 궁금증
자녀 증여, 이렇게 절세효과 높이자 · 167
증여세 줄이려면, 현금보다 주식이 낫다 · 171
엄카 쓰면 국세청이 다 적발해 과세한다? · 174
반 토막 난 주식, 증여에는 최적 타이밍이다 · 178
매월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면 증여세 내야 하나? · 184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 187
증여받을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 190
이것 알아야 세금 덜 낸다 · 195
이민 가면 상속세 피할 수 있나? · 199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 202
상속세 엄마가 대신 내줘도 될까? · 208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 · 212
아들이 딸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나? · 216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 220
며느리·사위에 미리 주면 상속세 부담을 준다? · 224
부모를 부양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 228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 · 233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법, 모든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236
주지도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낸다? · 241
상속 후 증여가 유리하다 · 245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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