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모르고 맡기면 호구 되지만, 알고 나면 기장료 100배 뽑을 수 있는 세무사 활용 메뉴얼!
출근하며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비를 지급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부수입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야식으로 먹는 치맥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가 발생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케이블TV 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20~30% 정도 차지한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 중에 절세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세무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범위가 넓고 분량이 방대하며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책만 보고 습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설사 세법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세무 실무 경험도 없는 납세자가 이걸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 등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택스코디가 쓴 바로 이 책,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 주목합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세무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는 일과 생각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하소연이라는 코너로 먼저 시작합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사업자, 부동산, 상속ㆍ증여로 파트를 나눠 세목마다 어떻게 세무사를 활용해 절세할지를 설명했고, 5장에서는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또, 모든 꼭지 하단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용어’라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
작가 소개
최용규(택스코디)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저는 ‘택스코디 최용규’ 입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Independent Worker)’ 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습니다.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오늘도 적습니다.
저서 - 〈세금 상식사전〉, 〈상속·증여 절세법〉,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테크 상식사전〉, 〈사장님 절세법〉,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2023 연말정산의 기술〉,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세금 신고 가이드〉. 다온북스 외 다수.
목 차
프롤로그 ㆍ 4
1.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세무사의 하소연
세무사 일 년은 이렇게 흘러간다ㆍ13
회계사무실 구조는 어떨까?ㆍ17
매년 바뀌는 세법, 이게 문제다ㆍ21
세무사는 보호자가 아니다ㆍ24
모든 것을 다 알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ㆍ28
세무사는 어떤 거래처를 선호할까?ㆍ32
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사업자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ㆍ39
사업자카드는 꼭 필요할까?ㆍ44
기장신고세액공제는 꼭 챙기자ㆍ49
결손금이 발생했다면?ㆍ54
언제부터 고용할까?ㆍ58
포괄양수도 계약 시, 이것 주의하자ㆍ64
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부동산
절세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야 한다ㆍ73
인터넷 상담은 분명 한계가 있다ㆍ77
부동산 세금상담 시, 이것 물어보자ㆍ81
부동산을 팔 거면, 언제 세무사를 만나야 하나?ㆍ86
수익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다ㆍ90
저가양도가 증여보다 낫다ㆍ96
이혼하기 전에 만나자ㆍ102
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상속ㆍ증여
합법적으로 최대한 절세를 하고 싶다면ㆍ111
세무사를 만날 수 없다?ㆍ115
갑작스러운 상속개시, 살펴야 할 사항은?ㆍ120
상속주택 가격을 바꿔 절세하자ㆍ125
효자인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ㆍ132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ㆍ137
5.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좋은 세무사 선택과 활용
회계사무실은 가까우면 좋은가?ㆍ145
첫 만남에서 호구 잡히지 않는 질문은?ㆍ149
절세의 선순환이란?ㆍ153
왜 세무사마다 상담 답변이 다른가?ㆍ157
세무대리인을 바꿔야 할 시점은 OO이다ㆍ161
세금에도 골든타임이 있다ㆍ165
회계사무실은 널려있다ㆍ169
권말부록, 알아두면 잘난 척 하기 딱 좋은 세금 잡학사전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인출 하면 국세청이 다 알게 된다?ㆍ175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게 유류분청구 가능할까?ㆍ181
‘서학개미’ 양도세 피하려면?ㆍ186
소명 안내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ㆍ190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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