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사기 사건 10건 중 2건만 기소되는 사기공화국의 놀라운 현실!
검사 경력 33년인 저자가 만든 완벽한 차용증!
이 책이 발행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판 6쇄를 발행하기까지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독자들은 이 책에서 ① 사기예방의 지혜가 공공재(公共財)라는 것, ② 사기친 직장 상사를 용서하신 아버지 이야기, ③ 놀이식 고시공부 이야기, ④ 의사생활 30년에 환자의 인생까지 보는 의사 이야기, ⑤ ‘빌리 진’ 노래에서 사기예방을 생각한 것, ⑥ 판소리 수궁가로 사기죄를 설명한 것, ⑦ 오삼불고기와 드립커피, ⑧ 약탕관에서 사기예방의 지혜를 찾은 것, ⑨ 딸의 볼펜 이야기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제2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및 세금 미·체납) 정보 제시 의무를 부담토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개정된 세법,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2년 법무연감(2023년 법무부), 2022년 범죄분석(대검찰청), 2022년까지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경찰청) 등 최근 통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년 동안 진화된 새로운 사기 수법에 의한 사기 피해 사례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이후 44회에 걸친 추가 강연과 방송 등을 하면서 기존의 차용증(원금, 변제기, 이자가 기재됨)은 처분증거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문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기죄의 개념,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분석하면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갖추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차용증은 처분증거만 기재된 반쪽짜리 문서였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망증거로는 ① 대여금의 용도, ②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시 반드시 ‘2가지를 물어서 차용증에 담고, 돈에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즉, “① 어디에 쓸 건데?(차용금의 용도), ② 어떻게 갚을 건데?(변제자금 마련방법)”를 물어 차용증에 기재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추적이 가능하도록 ‘돈에 꼬리표를 달기(계좌입금)’를 실천하면 사기꾼은 사기죄의 핵심인 ‘속인다’(기망)가 차용증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이러한 기망증거도 담긴 차용증을 ‘민·형사통합 차용증’(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차용증의 양식은 본문 제252쪽에 있고, 차용증 양식은 유튜브 ‘임변불패’ 채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 명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친 전청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기죄에 대한 양형이 개선되고, 국민들이 민·형사통합 차용증 사용 등 거래 시 증거를 남기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임채원
작가 소개
지은이 : 임채원
○ 학력
서울고, 고려대 법대 졸업
○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9기)
성남(1990년), 천안지청, 부산, 대구,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부장, 서울, 대구, 부산고검 검사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2년: 제36기∼제38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1년)
순천,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2년 6월)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2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2020년 9월∼2022년 12월 7일)
현재 변호사
○ 수상
우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2020년 상반기, 대검찰청)
홍조근정훈장(2017년), 검찰총장 표창(1999년)
모범검사상 수상(1999년), 법무부장관 표창(1996년)
○ 저서
새로운 검찰 결정문 연구(2007년, 공저)
○ 강의 경력
한양대, 동국대, 서울외대, 부산부경대, 전북대 각 AMP, 단국대(죽전캠퍼스), KBS스포츠예술과학원(큐레이터 과정), 교보문고VORA(보라), 글로벌물류(GLMP), 대구동촌농협, 울산시청특사경, 울주군청, 전북병무청, 부안군청, 순천독립신문, (사)연기예술학회, 시민로스쿨, 대광사(천태종) 등 88회
○ 방송출연 경력
tvN - “유퀴즈 온 더 블록(유재석 진행)” (사기꾼 잡는 검사, 2022. 6.)
SBS - “좋은 아침” (사기 피해 주의보, 2023. 12.)
연합뉴스경제TV - “인포맥스D” (전청조 사건 사기예방, 2023. 11.)
CBS - “김현정 뉴스쇼” (전청조 사건, 2023. 11. 및 사기예방, 2022. 1.)
KBS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 상대 사기, 2022. 8. 및 2021. 9.)
SBS - “경아윤아의 브런치톡” (보이스피싱예방, 2022. 8.)
KBS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사기예방, 2022. 1.)
JTBC - “썰전라이브” (만우절과 사기예방, 2022. 4.)
대검찰청 - “검찰&people(제5편)” (사기예방, 2022. 10. 13.) 등 다수
목 차
제1부 사기꾼에 대한 단상들
1.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검사가 되었을까? 3
2.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행복전도사’일까? 9
3. 검사의 칼, 의사의 칼 11
4. 영화 「오징어게임」에 사기꾼이 나온다? 13
5. 문워크(moonwalk)의 비밀은? 빌리 진(Billie Jean)은 사기꾼인가? 16
6. 수궁가(판소리)에도 사기죄가? 28
7. 수목원에 있는 조각자(早角刺) 나무를 보며 사기예방을 생각하다. 30
8.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셔라! 31
제2부 사기꾼의 실체
1. 사기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7
2. 우리나라에 사기사건이 특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73
3.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85
4.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까? 93
제3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5가지)
Ⅰ. 재고하고, 확인하라!_101
1. 재고하라(再考, Think twice)! 101
2. 확인하라(Check)! 167
Ⅱ. 첫 만남의 나쁜 느낌을 믿어라!_219
1. 선배에게 두 번 사기당한 검사 221
2. 얼굴이 못났다는 열등감(약점) 때문에 사기당한 고소인 225
Ⅲ. 세상에 공짜는 없다._228
1. 암호화폐 사기 229
2. 다단계 금융 사기 231
3. 리딩 사기 233
4. 기타 실제 사례 234
Ⅳ. 담아라(문서 등 증거 남기기)!_241
1.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비법이 있다. 243
가. 우리는 주고받는 문서에 속고 있다! 243
나. 민·형사통합 문서(‘임채원표 문서’)가 해결책이다. 244
다. “2가지를 묻고, 1가지를 실천”하라! 246
2. ‘말’보다는 ‘문서’를 남기자. 254
3.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고, 갚을 때에는 전에 써준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갚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새로 받아라. 275
4. 차용증에는 ‘돈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라. 285
5.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하고,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약정서에 ‘원금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하라. 300
6.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라. 305
7.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문자 메시지, 녹음 등)은 별도로 보관하라. 320
Ⅴ. ‘형식적으로 써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문서를 받아라!_324
1. 매도인(고소인)이 토지를 100억 원에 매도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세금(양도소득세)을 포탈할 목적으로 30억 원이 감액된 매매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만 매수인(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주는 바람에 3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325
2. 허위로 써준 차용증을 근거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326
3. 허위문서를 작성해 주면서 반대문서를 상대방한테 받은 사건 327
4. 채무자(피고소인, A)로부터 ‘변제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는 동영상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영상을 찍어준 채권자(고소인,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A는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허위로 찍은 위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 329
제4부 사기당한 후 사후조치(3가지)
Ⅰ.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라!_333
1. 전에 빌려준 10억 원을 받으려다 추가로 4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 334
2. 전에 빌려준 1,000만 원을 받으려다 추가로 4,000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 335
3. 전에 빌려준 2억 원을 받으려다 추가로 1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 336
Ⅱ. 사기가 확실하면 빨리 고소하라!_339
1. 친고죄와 관련된 문제 339
2.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 346
Ⅲ. 외상합의는 절대로 하지 말라!_356
1. 키즈체험관 창업을 빙자하여 4억 원을 사기친 사건 358
2. 휴대폰 매장개설 투자금을 빙자하여 2억 5,000만 원을 사기친 사건 359
제5부 사기예방 강의 성공사례
1. 후배에게 2억 원을 사기당할 뻔한 지인 363
2. 1억 원을 사기당할 뻔한 퇴직공무원 365
3. 검사님의 사기예방 강연 동영상을 3번 보고 정신차렸죠. 366
4. 검사님 아니었으면 보이스피싱당할 뻔 했어요! 367
제6부 검사와 에피소드
1. “검사님! 몸으로 때울게요.” 373
2. 호의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375
3. “검사님! 저희가 ‘나이트클럽’으로 한 번 모실게요.” 376
4.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전을 요구하면 과감히 손절하라! 379
5. “법원에 가서 다시 부인할거죠? 그러면 난 내일 놀아야 하는데!”, “검사님은 잘 웃으시네요, 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381
6. “검사는 모질면 안 돼!”, “검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384
7. “검사님! 저 왔습니다!” 386
8. “그래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분은 검사님밖에 없어요!” 387
9.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389
10. “에이, 평생 검사나 해 먹어라!” 391
11. “순발력이 있어야 검사지!” 391
12. “세어 보니 100원이 모자라는데요?” 393
13. 인쇄된 결혼식 청첩장에 검사가 속다. 394
14. “방금 검사님께 사건 부탁하고 나왔어요!” 395
15. “저도 아빠 같은 검사가 될래요.”, “아빠!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395
강의 및 방송출연 등 자료 401
미 주 409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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