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 행정편-(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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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정엽 외
출판사항박영사, 발행일:2024/03/07
형태사항p.413 46배판:27
매장위치자연과학부(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30347158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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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발간사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을 발간하며―


2023년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을 발간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바쁜 와중에 같이 작업에 참여해 주신 이석준 판사, 김성인 판사, 한웅희 판사, 장민석 판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 가상자산 분야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판례를 정리하였는데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에 일조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든다.

FTX의 파산과 테라, 루나 사건과 더하여 전 세계적인 유동성 악화가 맞물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소위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하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블록체인 혁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실험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트코인 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 잠재력을 발현시킬 것인지에 따라 한 사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은 전통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작고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 크리스텐슨은 이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렀다. 파괴적 혁신이기에 기존 시스템의 재구성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시스템은 진보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충돌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새로이 등장한 혁신은 아직 그에 걸맞은 제도와 법률을 갖추어 사회에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현행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통적인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신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라온 과장, 허위의 글을 보고 가상자산에 투자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투자피해자가 생겼다.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위하거나 가상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계약 관계와 맺어졌고, 또 해당 계약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생겨났다. 수많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졌고, 거래소의 시세조종과 불공정행위도 만연하였다.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잘 모르던 시기가 있었고, 점차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새로운 개념은 컨텍스트, 즉 맥락 속에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 가면서 그 개념이 공고해진다. 가상자산 역시 각각의 참여자들이 많은 컨텍스트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용, 해석론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인정한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최선, 최적의 개념이 도출되어 진화하게 된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겼고 이러한 피해 재발을 막고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려는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직 법규가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생겼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과 규제기관과의 충돌도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형사적인 다툼, 행정적인 다툼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 전통적인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해당 법적 분쟁을 해결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블록체인법학회의 회원인 이석준 판사, 김성인 판사, 장민석 판사, 한웅희 판사와 같이 2017. 4.부터 2022. 12.까지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형사, 행정, 가사, 도산 사건의 사법부의 판단을 검토하고 이를 출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물론 책을 출간하기 전에 더욱더 엄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 고민도 하였지만,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해석이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확산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아직 미흡하더라도 빠르게 법원에 제기된 법적 분쟁에 대한 개략적인 분류 및 해석을 하여 정리하는 것이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나타난 저자들의 평석은 저자 개인의 생각이 많이 포함된 것이고,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립될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리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첨언하여 둔다. 그럼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실무에서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가상자산 판례백선을 통해 가상자산이 사회에 등장하여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또한 입법자들에게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체적인 규제안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먼저 2017. 4.부터 2022. 12.까지의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토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사기, 유사 수신, 방문판매 등 가상자산 형사, 행정, 가사, 도산 사건의 주요 검색어를 통해 판결과 결정을 추출하고, 추출된 판결과 결정을 공동 저자들이 나누어서 평석하는 방향으로 책이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빠 각자의 평석에 대해 많은 교차토론을 하지는 못했음을 밝혀둔다. 독자들이 엄격한 잣대로 많은 비판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열려있고, 계속해서 진화할 책이기 때문이다. 신랄한 비판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더하여 다시 새로운 가상자산 판례백선이 계속 만들어지길 희망해 본다.

이 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말 바쁜 와중에도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을 집필하는 작업에 동참해 준 블록체인법학회 김성인 판사, 이석준 판사, 장민석 판사, 한웅희 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공동집필자로서 전하고 싶다.


2024. 2.

블록체인법학회장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

작가 소개

이정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법인회생파산 담당),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신청합의사건, 형사합의사건 담당), 광주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법인회생파산 담당) 근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창립 및 현 회장, 인공지능법학회 창립멤버 겸 초대 부회장, 블록체인학회 부회장

KISA, 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KISA, 포스텍,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상 가상자산 강연(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대상 가상자산 형사문제 강의(2022), 기타 강연 다수

현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주요 저서

블록체이니즘 선언(2020)

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2022)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행정편(공저)(2024) 

목 차

제1편 형 사


제1장 사 기


[1] 비상장 가상자산의 재산범죄상 이득액 산정 5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8952 판결(‘1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251 판결(‘2판결’)

[2]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단 기준 16

부산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노1271 판결, 2020. 2. 13. 상고기각 확정

[3] 거래소 고객 이름을 피고인 이름으로 바꾸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292 판결, 2020. 8. 20. 확정

[4] 가상상거래거래소를 운영하는 자가 허위로 차명계정을 생성하여 허위 원화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관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특히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죄의 성립여부) 2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5] 가상자산 운영회사의 설립 및 이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투자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판단 방법 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81 판결, 2021. 3. 16. 상고기각으로 확정

[6]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코인장집을 사기방조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3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고단5442, 2020고단1214(병합) 판결, 2021. 10. 29. 항소기각 확정

[7] 백서 제작 및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투자유도행위가 기망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2405 판결

[8] 재산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발행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 공동정범 성립 판단 기준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2545 판결, 2021. 2. 10. 확정

[9]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이탈 판단 기준 61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926 판결, 2021. 7. 31. 확정

[10] 프라이빗 키 취득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및 입증의 정도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3207 판결, 2021. 11. 25. 상고기각 확정

[11] 가상자산 투자유도 기망행위 무죄 사건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8225 판결, 2022. 7. 1. 항소기각 확정

[12] 가상자산거래소 직원과 거래소 외부 성명불상자와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2. 선고 2020노2765 판결, 2022. 2. 11. 상고기각 확정

[13]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준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 존부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2021. 12. 18. 확정

[14] 가상자산 거래소 개설 기망행위 무죄 사건 94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5. 선고 2019고단52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74로 항소 중

[15] 폰지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가상자산의 특성 100

대전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19고단4623, 2022고단187(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노1578로 항소 중

[16] NFT 발행 사기 사건 1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1120 판결


제2장 횡령, 배임


[17] 가상자산 유용과 배임죄 성부 113

부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4783 판결, 2021. 3. 4. 항소기각 확정

[18] 이더리움 단일채굴 수탁자가 중복채굴을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116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4159 판결, 2021. 4. 21. 상고기각 확정

[19] 가상자산 구매 및 계정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경우의 죄책 122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2655 판결, 2021. 6. 4. 확정

[20] 착오송금 비트코인의 무단 사용에 대한 배임죄 성부 12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21] 가상자산 장외거래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의 임원이 피해자 회사와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전송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826 판결, 2022. 1. 22. 확정

[22] 비트코인을 오송금 받은 자의 횡령죄 성부 143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2023. 2. 2. 상고기각 확정


제3장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23] 가상자산 판매 목적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는지 여부 및 해당 가상자산의 재화성이 긍정되는지 151

청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고단2346 판결, 2019. 2. 21. 확정

[24]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전자지갑에 송금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등 투자대행을 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4313 판결, 2022. 7. 28. 상고기각 확정

[25]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성 판단 162

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54 판결, 2022. 5. 26. 상고기각 확정

[26] 가상자산을 교부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금’ 수취 행위 및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한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70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2074 판결, 2022. 8. 25. 상고기각 확정

[27] 가상자산이 방문판매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176

전주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1989 판결, 2023. 2. 24. 확정


제4장 마 약


[28] 비트코인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대마 매수 외에 흡연행위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18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29] 마약거래에서 비트코인 송금행위가 마약범죄의 실행의 착수인지 여부 19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합288 판결, 2021. 4. 8. 확정

[30] 마약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마약류 매매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95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노1202 판결, 2021. 11. 11. 확정

[31] 범죄사실과 무관한 가상자산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지갑을 몰수하기 위한 요건 204

서울고등법원 2022. 6. 3. 선고 2022노580 판결, 2020. 6. 20. 상고취하 확정

[32] 대마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정도 210

수원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2노228 판결(‘1판결’, 2022. 11. 2.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17, 1004(병합) 판결(‘2판결’, 2022. 11. 10. 상고기각 확정)


제5장 정보통신망


[33]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도록 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몰래 설치한 가상자산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1680 판결, 2019. 8. 3. 확정

[34]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하였는지 여부 225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593 판결, 2021. 10. 8. 상고기각 확정

[35]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맡은 자에게 음란물유포의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32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노2653 판결, 2022. 1. 14. 상고기각 확정


제6장 범죄수익은닉


[36]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과 그 범위 24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7] 가상자산 지갑으로의 송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인지 여부 25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5. 10. 선고 2019고단74 판결, 2019. 5. 18. 확정

[38] 가상자산 환전 방식의 범죄수익은닉죄에 있어서 고의성 판단 : 무죄 사례 254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4427 판결, 2022. 2. 23. 확정


제7장 금융실명거래


[39] 가상자산 펌핑 작업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3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262 판결, 2020. 9. 25. 확정

[40] 가상자산 거래한도 제한 회피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인지 2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3387 판결(‘1판결’, 2021. 7. 30.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노1370 판결(‘2판결’, 2020. 11. 16. 상고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 선고 2019고정72 판결(‘3판결’, 2019. 5. 9. 확정)


제8장 외국환거래


[41] 가상자산의 국제 송금 및 국내 재매도 후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 것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인지/이 경우 추징액 산정 2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19 판결, 2019. 12. 27. 확정

[42] 외국인으로부터 국내 상품권 환전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것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인지 여부 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9노3615 판결, 2021. 10. 30. 확정


제9장 기 타


[43]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인지 293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816 판결, 2018. 5. 26. 확정

[44] 전파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가상자산 채굴기 수입과 관세법위반 295

인천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5639 판결, 2019. 9. 17. 항소기각 확정

[45]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자금 융통 및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0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2334 판결, 2019. 7. 25. 상고기각 확정

[46]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왕의 정보처리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였을 뿐이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485 판결, 2021. 3. 25. 상고기각 확정

[47] 가상자산거래에 활용되는 인프라 시스템 운영 기술 및 경영 관련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인지 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4809 판결, 2021. 11. 12. 확정

[48] 수인이 다크웹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받은 것이 범죄집단 조직, 가입 및 활동인지 316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17, 1004(병합) 판결, 2022. 11. 20. 상고기각 확정

[49] 가상자산 상장 사기죄와 관련하여 부패재산몰수회복법에 따른 추징 가부 324

창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792 판결, 2022. 10. 7. 확정

[50] 거래소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압수된 경우 지갑명의인의 환부청구 가부 3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자 2020보5 결정, 2020. 9. 18. 확정


제2편 행 정


[51]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37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89770 판결, 2019. 7. 25. 항소취하 확정

[52]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342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0798 판결, 2020. 4. 13. 상고기각 확정

[53]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게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여부 348

서울고등법원 2022. 4. 13.자 2022루1036 결정, 2022. 4. 22. 확정

[54]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363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98로 항소 중

[55] 토큰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 375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79148 판결, 2023. 7. 7. 항소기각 확정

[56] NFT화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 제공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서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79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및 2021구합69899 판결, 2023. 2. 2. 각 확정


제3편 가 사


[57]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상자산의 취급 389

부산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르30109(본소), 2020르30116(반소) 판결, 2020. 11. 19. 확정


제4편 과 태 료


[58] 현금인출 방법을 통한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397

부산지방법원 2022. 2. 7.자 2021과91 결정, 2022. 2. 16. 확정


판례색인 405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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