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이 책은 흥미진진한 실제 범죄와 그 판례를 살펴보며 이를 다루는 형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는 대중들을 위한 형법 상식서이다. TV나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인 살인사건들만 소개하고 그 결론을 알리는데 그친다. 법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건들은 어렵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그런데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심리학이 유행하고 대중들에게 양자역학이 소개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생활에 더 밀접한 법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직도 없다. 이 책은 이렇게 TV 등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범죄와 그 결론 사이에 있는 법을 쉽게 설명한다.
‘재미있게’와 ‘쉽게’에 주안점을 두고 비상식적이고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추려 소개하고 그 사건들의 결론이 왜 그러한지를 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대한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꼭 필요하거나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법률용어에는 설명을 덧붙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추헌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여러 로펌을 거쳐 현재는 서초동에서 개업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는 알지만 이를 해석하는 법은 어려워한다는 점에 착안, 누구나 그 문턱을 넘어 재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 책을 썼다.
장래 형사를 너머 민사, 가사에 관련된 책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사는 것이 꿈이자 목표이다.
목 차
1부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1장 폭행당한 피해자가 허약해서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까?
2장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될까?
3장 몇 살까지 ‘청소년’인지 몰라서 18세인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켜도 죄가 될까?
4장 상관의 강압으로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뉴스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대체 뭘까?
2부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없던 범죄도 생겨난다
1장 여자가 자기 몸 만지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남자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경우라면?
2장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3장 살짝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살인을 한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
4장 백화점 직원이 입점점포에서 위조상표를 쓰는 걸 알고도 방치하면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도 자수가 아닐 수 있다?
3부 법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갭 차이
1장 강간으로 7일 간 치료해야 하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도 상해가 아니라고?
2장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이 가능하다?
3장 대리인이 차액을 챙기려고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게 적은 경우 위조일까?
4장 경찰서장이 총기난동사건 때문에 겁에 질려 경찰서 내에만 머무른 경우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공갈하여 택시비 먹튀를 한 경우 공갈죄는 아닌 이유는 뭘까?
4부 이 죄일까, 저 죄일까? 셀프 고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범죄들
1장 협박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협박죄일까? 감금죄일까?
2장 축의금을 접수인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경우 절도일까? 사기일까?
3장 약으로 잠들게 한 후 돈을 가져가면 절도일까? 강도일까?
4장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돌려주면 증거인멸일까? 직무 유기일까?
〈쉬어가는 페이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 바로 무고죄가 인정될까?
5부 쉽게 엮일 수 있는 최신 트렌드 범죄들
1장 무단횡단하다가 반대편 차에 치여 튕켜 나온 사람을 친 것도 잘못인가?
2장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라는 변명이 통할까?
3장 개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킨단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해도 명예 훼손일까?
4장 바짝 주차하여 ‘주차 빌런 참교육’한 경우도 손괴죄라고?
〈쉬어가는 페이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의 죄는?
6부 돈 욕심은 언제나 큰 화를 부른다
1장 알면서도 거스름돈을 더 받을 경우 죄가 될까?
2장 회삿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죄가 될까?
3장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 죄가 될까?
4장 싸길래 도둑으로부터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산 경우에도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다른 사람 물건을 잠깐 사용한 후 돌려준 경우에도 죄가 될까?
7부 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1장 내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일까?
2장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속여서 다시 찾아온 경우 죄가 될까?
3장 유일한 통행로를 소유자가 막은 경우에도 죄가 될까?
4장 계약이 끝난 세입자 방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일까?
〈쉬어가는 페이지〉 세계적 예술작품도 음란물로 평가된 경우가 있을까?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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