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집권 쿠데타인가 민주 회복 거사인가
10·26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비공개 재판 법정 증언록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왜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피고인 김재규》는 이 물음에 가장 실증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0·26 군사재판의 1심 공판 10개 회와 2심 공판 4개 회의 전 녹음을 정리한 비공개 재판 통합 증언록이다. 당시 군사재판을 이끈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변호사의 녹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책은 저자가 1993년 한 의인으로부터 테이프를 제공받은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김재규는 군사법정에서 박정희에게 권총을 쏜 이유에 대해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나의 가족과도 같은 각하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2·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쥔 신군부가 조정하는 군사재판의 재판부가 그것을 인용할 리 만무했다. 2020년 김재규의 유족들은 재심신청을 하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죄목 ‘내란 목적 살인’이 “사실과 법리에 위반되며 사법살인과 다름없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족이 제출한 재심신청은 2024년 들어서 구체적인 심리를 몇 차례 마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45년이 지난 오늘의 사법부가 그의 유족들이 신청한 재심에 대해 과연 제대로 역사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재홍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만펠로우 언론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71년 10월 15일 박정희 정권이 전국 대학가에 위수령을 발동할 당시 서울대 문리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학생총회 성토대회의 단골 사회자와 지하신문 '의단'(議壇)의 발행인 활동을 해오다가 캠퍼스에서 불법 체포됐다.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 뒤 군에 강제 입영됐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1980년 4월 17일 동아일보 기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유언론 선언문'을 작성했으며 5·18 광주 민주항쟁을 보도하기 위해 당시 보안사의 기사 검열에 대한 거부 등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다 강제 해직당했다. 현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8년의 해직 기간(1980.8.~1988.2.) 동안 서울대에서 정치학 강사와 대학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일했다. 1987년 6·10 시민항쟁 덕택으로 동아일보에 복직해 정치부 차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통일부, 외교부, 국회, 정당, 국방부와 군의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정치 군벌 하나회'를 파헤쳐 1993년 1월 관훈언론상을 수상했다.
경기대 교수 및 정치전문대학원장, 한양대 특훈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한국정치평론학회 초대회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제17대 국
회의원(문체위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ESG실
천국민연대 상임의장,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헤럴드경제〉에 '김재홍 칼럼'을 고정 집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 《한국정치와 현대정치사상》, 《군부와 권력》, 《군1: 정치장교와 폭탄주》, 《군2: 핵 개발극비작전》, 《박정희의 후예들》, 《박정희 유전자》 외 다수가 있다.
목 차
추천의 말
서문 10· 26 거사,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쏘았는가?
1장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시작되다(계엄보통군법회의 1회 공판, 1979년 12월 4일)
국민 의사에 따른 심판이 아닌 군사재판 / 공안검사들의 각본에 따른 불공정 재판 / 중앙정보부장의 거사 결심
2장 집권 쿠데타인가 민주 회복 거사인가(2회 공판, 12월 8일 오전)
피고인 진술에 대한 변호인 녹음도 금지 / 긴급조치 해제로 시작된 민주화 움직임 / 우발적 범행 아닌 사전에 결심한 결행 / “각하까지입니까?” /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 대통령이 죽었다 / 계엄 선포 사유는 대통령 유고로 / 유신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부 / 유신체제가 계속되면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
3장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되다(2회 공판, 12월 8일 오후)
막무가내 공판을 강행한 재판부 / 박정희와 자유민주주의, 함께 살릴 수 없어 / 살해 후 자결 생각 없었나
4장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을 신문하다(3회 공판, 12월 10일)
중앙정보부장 대 청와대 경호실장 / 남자란 그만둘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 “어떻게 각하까지 그렇게 했어?” / 김재규를 체포하라 / 운명의 술, 시바스 리갈 / 보안사 전두환 소장, 수사에 착수하다 / 경호실장의 정치 개입과 월권 /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다 / 남산의 부장을 누가 체포하나
5장 궁정동 안가의 대행사 소행사(4회 공판, 12월 11일)
해병대 출신 채홍사 박선호 대령 / 비운의 육사 18기 선두주자 박흥주 대령 / “변론이 혁명 대의를 퇴색시켜” /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총격전 / 남산의 율법, 맹목적 복종
6장 중앙정보부 의전과장과 청와대 경호관의 권총 대결(4회 공판, 12월 11일)
“호텔에 여자 데리러 간 거조?” “야, 얘기하지 마” / 총을 뽑으려는 경호부처장을 먼저 쏘다 /
“어떻게 됐어, 깨끗하게 됐어?”
7장 거부할 수 없는 운명(5회 공판, 12월 12일)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 / 나만 모르는 거사 계획이? / “어디로 갈까, 중앙정보부? 육본?”
‘왜’ 같은 건 생각 안 해 / “차지철은 덤으로 보낸 거지” / 박정희의 사생활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생각 달라 / 김 부장이 차 실장의 위세에 꿀린다더라
8장 기타 반주 속의 총성(6회 공판, 12월 14일)
경호병력 공격하면 응사하라 / 연회실은 조명이 어두웠다 / 방향 모르고 복종했다 / 경호원 확인사살 혐의를 부인하는 박선호 /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다 / 이기주에게 경호원 확인사살을 인정하라고 종용하다 / 경호실 병력 이동 상황을 감시하라 / 미국의 압박에 애태운 김재규 / 충신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국군서울병원으로 후송 / 피범벅 된 각하의 얼굴 / 경호실 습격 대비해 시신 옮겼나 / 중정부장과 경호실장의 갈등은 높아만 가고 / 증인은 현직 대통령부터 술 시중든 여인까지
9장 승리했으나 포로가 된 장군(7회 공판, 12월 15일)
군인 김재규 / 박정희 연금 계획 / 발포 직전의 외침들 / “10·26 혁명은 성공했다” / “김계원 실장은 혁명할 사람이 못 돼” / 계엄 선포 사유는? 유고, 서거, 치안 / 박정희 병원 후송 알았다면 승낙 안 했을 것 / 김계원은 동조자가 아니다 /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회의를 꿈꾸다
10장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증언(8회 공판, 12월 17일)
10·26 술자리의 최후를 본 두 여인 / 배꼽 아래 흰 반점으로 대통령을 확인하다 / 시신은 ‘코드 원’이다 / 시신의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 / 궁정동 연회장 담당 사무관 남효주의 증언 / 누가 전기를 껐나
11장 보통군법회의 최후진술(9회 공판, 12월 18일)
박흥주 “나라 잘못되면 모두 죽어” / 박선호 “정보 가장 잘 아는 분의 결심이었다” / 김계원 “중세기의 궁중 모반사건 같은 것” / 김재규 “더 많은 국민 불행 볼 수 없어 뒤돌아서 원천을 때렸다”
12장 항소심 진술 - 박정희의 술과 여자(고등군법회의 2~3회, 1980년 1월 23, 24일)
“술자리 여자 명단을 공개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 / 최고권력자 환락 뒷바라지 의전과장이 중정부장의 최측근 / 항소심, 모든 증인신청 기각해 초고속 재판 / “자결하게 해달라” / 박정희 술 행사 사흘에 한 번꼴 / 김재규의 항소심 최후진술, “보다 많은 희생을 막았다”
부록
계엄사 검찰부의 10·26 사건 공소장
보통군법회의 변호인단 변론(9회 공판, 1979년 12월 18일)
김재규 피고인 변론 - “시저와 브루투스다”
보통군법회의 판결문(1979년 12월 20일)
김재규 형사 재심 청구에 관한 유족 입장문
재심신청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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