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버리고, 싸우고, 마침내 되찾기까지
국가 폭력의 장막을 찢는 날카로운 기록
2012년 6월 미국 국경에서 생후 15일 된 한국 아기가 보호자 미동반 외국인 아동으로 분류되며 난민아동수용소에 보내질 위험에 처한다. 옆에는 아기를 입양할 것이라고 말하며 서툰 글씨로 작성된 친모의 입양 동의서를 들이미는 미국인 여성이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아기는 90일 단기 체류가 허가되는 비자를 발급받았을 뿐이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 이송, 자칫하면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입양이라는 미명하에 불거진 이 사건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자의 증언으로 마침내 기록되었다.
아기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명명된 ‘SK 사건’은 국가가 불법 국제입양 아동을 되찾은 유일한 사례이자 당시로서 6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관행과 제도를 뒤흔든 이례적인 사건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저자는 스테판 욘손의 말처럼 ‘한 눈으로는 냉정하게 과거를 바라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사건에 휘말린 목격자’를 자청한다.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곳을 조명하고 납작 엎드려 귀 기울이는 일은 범상하고 만연한 폭력을 주춤거리게 한다. 아기를 되찾는 여정에 최후의 보루로 연루되었던 저자의 이 르포르타주를 따라가다보면 국가 폭력의 장막이 한 겹씩 벗겨지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난다.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십대의 친모, 입양을 종용한 시설장, 배후에서 활약한 브로커 김 목사, 모든 사건의 발단인 엉터리 자문을 한 변호사. 완벽하게 짜맞춰진 퍼즐 위로 부조리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를 눈감을 수 없게 했던 미심쩍음과 가책의 정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진실의 폭풍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재촉하는 듯하다. 국제입양으로 포장된 구원의 서사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해야만 이 책이 이끄는 진실에 가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해는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축을 벌였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이민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점화됐다. 정치권부터 각종 언론의 이목이 SK 사건에 쏠렸다. 주 전장은 일리노이주 법원이다. 미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연방 검사, 한국 정부의 변호사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양부모 측에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법정을 채웠다.
아동의 신병을 책임질 후견권을 놓고 당사자로 호명된 양국의 주요 부처들은 각자의 법리를 펼쳤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법무부 부장검사가 이 와중에도 직급을 운운하며 물정 모르는 법리 검토서를 보내왔고, 여성가족부는 사건의 직접 조사를 미루며 발 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따라서 이곳이 마지막 전선이다. 저자가 목격한 모든 정황과 진술은 한국이 국제입양을 관할하는 사법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해묵은 악습 속에 이뤄진 방관 그리고 이익을 따진 계산들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의제가 레토릭에 그쳐왔음을 폭로한다. 한국 국제입양의 주소는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법정에 불려와야 할 첫 번째 피고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음이 자명해진다.
불법 입양을 시도한 미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은 SK를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구하는 것이라고, 어차피 한국은 아기를 고아원으로 보낼 것 아니냐고.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그와 같은 혐의 제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곧이어 밝혀진다. SK를 입양하려던 그 또한 수십 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인이며 그의 첫딸도 같은 기관으로부터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린다. 입양 당사자라는 것이 SK 불법 입양 시도에 면죄부가 되진 않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자는 SK를 되찾겠다는 국가의 당위를 수렁에 빠뜨리는 이 나라 역사에 대한 냉소를 읽는다. 국민을 버리며 재난을 자처했던 국가가 과연 두 눈을 부릅뜬 당사자 앞에서도 스스로 아기의 보호 당국이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입양이라는 국가 폭력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질문이 발화되는 순간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어째서 이 같은 일은 반복될 수 있었는가. 궁극적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경은
1995년부터 20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2012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동 불법 송출 사건에 휘말리며 국제입양이라는 국가폭력의 민낯을 목격한다. 이후 국제입양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해 역사와 법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했고, 2017년 박사 학위 논문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를 발표하며 서울대 법대 최초로 대한민국의 국제입양을 다룬 논문을 게재했다. 2018년부터 2년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아이들 파는 나라』를 공저로 작업했고 2021년 The Global ‘Orphan’ Adoption System을 펴냈다. 현재 국경너머인권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국제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 회복에 집중하고,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입양 제도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 차
머리말
1부 아이의 귀환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한국 보건복지부 아웃사이더 공무원
주한미국 대사관 총영사관 이민비자과장
일리노이 연방법원의 루셀 vs. 나폴리타노 소송
두 문명국 사이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부자 나라의 부자 부모
내 법정에서는 오직 SK의 최선의 이익만 고려하겠다
걔네 엄마가 애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요
시카고 출장
미국 연방법원 법정에 선 한국 법 증인
주전장은 주 법원이다
국가보호아동
후견인 지정
일리노이 주 법원의 한국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나의 판단을 철회합니다”
당신네 나라 입양 기관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한국 입양아들은 미국이 인종 간 입양에 대한 터부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어요
법원의 시간
생모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아기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겁니다
가장 덜 해로운 방법으로
다시 공항
2부 아기 슈퍼마켓
아기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
두 가지 경력이 한 점에서 만나다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나?
미혼모 신화와 대상화
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아닌 아이들을 키우나요?
아이를 원하는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욕구
탈식민주의? 탈제국주의? 그리고 여성
아동은 동등한 인간인가?
사인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실존
‘버려진’ 아이들의 처리
국친 사상과 아동 최선의 이익
‘고아 만들기’에는 온 나라가 동원되었다
정보공개법 파일
포겟 미 낫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공항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군요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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