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재미있게 배우고 활용 가능한 임대차 상식!
임대차분쟁의 예방과 해결로 가는 열쇠,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
이 책은 점포를 빌려서 장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물론 ‘임대차’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임대차계약 바이블이다. 책에 등장하는 분쟁 사례들은 매년 수백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갱신, 해지하는 편의점업체 보광훼미리마트의 법무팀 실무자가 다년간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일들을 이야기 중심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구성함으로써 법에는 문외한인 독자들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전개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주인공인 ‘장하리’ 신입사원이 어떻게 계약을 성공시키고 혹은 실패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사내 최대 점포 수를 개점한 ‘개발왕’이 되는가에 주력해 흥미진진하게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임대차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박사가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장하리의 법률노트>를 통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본문사례는 물론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법률내용, 판례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하기 힘들었던 고급 법률지식을 설명함으로써 진정한 임대차계약 바이블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딱딱한 법률지식 서적은 가라!
이제 술술 읽으며 계약은 효과적으로, 분쟁은 깔끔하게 해결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가 출간되었다. 임대차의 계약체결에서부터 계약기간 문제와 계약갱신,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의 승계 임대차의 해제와 해지 등 임대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현 기업 법무팀 실무자와 고문변호사의 공동저술로, 실제 일어난 사례를 재미있게 극화하여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와 아울러 그에 따른 해결책이다. 1장 ‘계약이 뭐길래’와 2장 ‘구두약속, 지켜주면 안 되겠니?’에서는 ‘계약’이란 것의 정확한 개념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범위, 구두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계약서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다. 사업을 하거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비단 임대차 쪽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계약체결 시의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률 지식과 임대차 상식이 한번에 쉽게 풀리는 걸 느낄 수 있다.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하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제7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갱신과 법률상 갱신, 최초 계약체결 시의 ‘영업권보장’ 조항에 대하여 실제 발생가능한 분쟁사례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률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분쟁에 휘말려 급기야는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찾아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내용이 8장 ‘임차인으로 산다는 건’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부당하게 자신의 점포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10장 ‘임대인이 바뀌었다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이 다른 임대차 상식 가이드와 차별되는 점은, 다소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소설 속 내용과 절묘하게 결합시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주인공 ‘장하리’ 사원이 어떻게 계약을 성공시키고 혹은 실패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사내 최대 점포 수를 개점한 개발왕이 되어가는가에 주력해 흥미진진하게 읽다 보면 어느새 임대차 법률에 관해서 박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는 점포를 빌려 장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책임을 자신하며, 기업에 취직하여 ‘임대차’관련 업무를 하게 될 직장인들에게도 미리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변호사. 경북대학교 공법학과를 수석입학, 졸업하고 부동산행정법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200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연세대 법정대학 외래교수, 사법연수원에 출강하였고, 현재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생방송 법률상담, 서울특별시 SH공사 법률고문, CBS 노컷뉴스 법률고문,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주)보광훼미리마트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손지욱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법무팀 대리. 2003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학 졸업 전인 2002년 보광훼미리마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법무팀에 근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실무’ 사내전문강사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매년 최우수강사를 역임했다.
▣ 주요 목차
추천사 _차동언 검사
지은이의 말 _박영만 변호사
_손지욱
등장인물 소개
prologue
01. 계약이 뭐길래
장하리의 법률노트 하나_
계약이란, 계약의 성립 / 계약의 구속력
02. 구두약속, 지켜주면 안 되겠니?
장하리의 법률노트 둘_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03. 누구랑 계약한거니?
장하리의 법률노트 셋_
부동산 소유자의 가족(부인, 자녀)과의 계약체결 문제없을까? / 위임장 등의 서류 확인하였으면 문제없을까?
04. 과반수, 너 때문에
장하리의 법률노트 넷_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안전한가요? /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부부인 경우 건물소유자와의 계약체결 안전한가요?
05. 가압류? 선순위? 그녀의 실수!
장하리의 법률노트 다섯_
가압류(가등기)나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포 무엇이 위험한가요? / 가압류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또는 감액)를 전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주의점
06. 계약의 해제, 쉬운게 아니네
장하리의 법률노트 여섯_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을까?
07.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장하리의 법률노트 일곱_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 묵시의 갱신에 있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의미는? / 묵시의 갱신 시 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상 ‘영업보장 5년’ 조항, 무조건 5년간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알고가기_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계약 갱신은 어떤가요?
08. 임차인으로 산다는 건
장하리의 법률노트 여덟_
임대차계약서상 ‘전대금지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없지요? /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지급 거절 가능하지 않나요? /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료가 너무 과다해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09. 임차인이 알아야 할 무서운 이야기
장하리의 법률노트 아홉_
점포에 누수가 심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임대인의 귀책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도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옆 점포에 불이 나서 점포의 1/3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료지급과 계약해지 여부? / 분양상가 계약체결 시 업종을 지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다른 호수 분양상가에 동일업종이 오픈하였어요. 어떻게 하죠?
10.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_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됐어요.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됐어요.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임대인 변경 시 대응 방법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임차료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가기_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인 변경은 어떤가요?
11. 권리금, 제대로 알자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하나_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체결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또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2. 알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상회복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둘_
원상복구의 의미 및 범위는? /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때까지의 월세를 청구할 경우 /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음 않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 간 원상복구로 인하여 분쟁발생 시 실무대응 방법
epilogue
재미있게 배우고 활용 가능한 임대차 상식!
임대차분쟁의 예방과 해결로 가는 열쇠,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
이 책은 점포를 빌려서 장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물론 ‘임대차’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임대차계약 바이블이다. 책에 등장하는 분쟁 사례들은 매년 수백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갱신, 해지하는 편의점업체 보광훼미리마트의 법무팀 실무자가 다년간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일들을 이야기 중심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구성함으로써 법에는 문외한인 독자들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전개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주인공인 ‘장하리’ 신입사원이 어떻게 계약을 성공시키고 혹은 실패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사내 최대 점포 수를 개점한 ‘개발왕’이 되는가에 주력해 흥미진진하게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임대차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박사가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장하리의 법률노트>를 통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본문사례는 물론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법률내용, 판례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하기 힘들었던 고급 법률지식을 설명함으로써 진정한 임대차계약 바이블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딱딱한 법률지식 서적은 가라!
이제 술술 읽으며 계약은 효과적으로, 분쟁은 깔끔하게 해결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가 출간되었다. 임대차의 계약체결에서부터 계약기간 문제와 계약갱신,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의 승계 임대차의 해제와 해지 등 임대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현 기업 법무팀 실무자와 고문변호사의 공동저술로, 실제 일어난 사례를 재미있게 극화하여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와 아울러 그에 따른 해결책이다. 1장 ‘계약이 뭐길래’와 2장 ‘구두약속, 지켜주면 안 되겠니?’에서는 ‘계약’이란 것의 정확한 개념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범위, 구두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계약서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다. 사업을 하거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비단 임대차 쪽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계약체결 시의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률 지식과 임대차 상식이 한번에 쉽게 풀리는 걸 느낄 수 있다.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하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제7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갱신과 법률상 갱신, 최초 계약체결 시의 ‘영업권보장’ 조항에 대하여 실제 발생가능한 분쟁사례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률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분쟁에 휘말려 급기야는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찾아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내용이 8장 ‘임차인으로 산다는 건’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부당하게 자신의 점포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10장 ‘임대인이 바뀌었다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이 다른 임대차 상식 가이드와 차별되는 점은, 다소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소설 속 내용과 절묘하게 결합시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주인공 ‘장하리’ 사원이 어떻게 계약을 성공시키고 혹은 실패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사내 최대 점포 수를 개점한 개발왕이 되어가는가에 주력해 흥미진진하게 읽다 보면 어느새 임대차 법률에 관해서 박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는 점포를 빌려 장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책임을 자신하며, 기업에 취직하여 ‘임대차’관련 업무를 하게 될 직장인들에게도 미리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변호사. 경북대학교 공법학과를 수석입학, 졸업하고 부동산행정법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200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연세대 법정대학 외래교수, 사법연수원에 출강하였고, 현재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생방송 법률상담, 서울특별시 SH공사 법률고문, CBS 노컷뉴스 법률고문,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주)보광훼미리마트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손지욱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법무팀 대리. 2003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학 졸업 전인 2002년 보광훼미리마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법무팀에 근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실무’ 사내전문강사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매년 최우수강사를 역임했다.
▣ 주요 목차
추천사 _차동언 검사
지은이의 말 _박영만 변호사
_손지욱
등장인물 소개
prologue
01. 계약이 뭐길래
장하리의 법률노트 하나_
계약이란, 계약의 성립 / 계약의 구속력
02. 구두약속, 지켜주면 안 되겠니?
장하리의 법률노트 둘_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03. 누구랑 계약한거니?
장하리의 법률노트 셋_
부동산 소유자의 가족(부인, 자녀)과의 계약체결 문제없을까? / 위임장 등의 서류 확인하였으면 문제없을까?
04. 과반수, 너 때문에
장하리의 법률노트 넷_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안전한가요? /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부부인 경우 건물소유자와의 계약체결 안전한가요?
05. 가압류? 선순위? 그녀의 실수!
장하리의 법률노트 다섯_
가압류(가등기)나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포 무엇이 위험한가요? / 가압류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또는 감액)를 전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주의점
06. 계약의 해제, 쉬운게 아니네
장하리의 법률노트 여섯_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을까?
07.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장하리의 법률노트 일곱_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 묵시의 갱신에 있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의미는? / 묵시의 갱신 시 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상 ‘영업보장 5년’ 조항, 무조건 5년간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알고가기_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계약 갱신은 어떤가요?
08. 임차인으로 산다는 건
장하리의 법률노트 여덟_
임대차계약서상 ‘전대금지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없지요? /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지급 거절 가능하지 않나요? /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료가 너무 과다해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09. 임차인이 알아야 할 무서운 이야기
장하리의 법률노트 아홉_
점포에 누수가 심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임대인의 귀책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도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옆 점포에 불이 나서 점포의 1/3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료지급과 계약해지 여부? / 분양상가 계약체결 시 업종을 지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다른 호수 분양상가에 동일업종이 오픈하였어요. 어떻게 하죠?
10.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_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됐어요.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됐어요.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임대인 변경 시 대응 방법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임차료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가기_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인 변경은 어떤가요?
11. 권리금, 제대로 알자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하나_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체결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또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2. 알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상회복
장하리의 법률노트 열둘_
원상복구의 의미 및 범위는? /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때까지의 월세를 청구할 경우 /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음 않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 간 원상복구로 인하여 분쟁발생 시 실무대응 방법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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