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모르면 확실히 손해 보는 노동법”
많은 직장인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밀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자신의 휴가나 휴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사장이 말하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일하다가 다치면?… 등등 직장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노동법을 몰라도 잘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알 필요가 있나? 혹은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려고…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 때문에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큰 피해를 겪는다. 노동법을 모르고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꼭 발생한다. 이때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노동법은 모르면 확실히 손해 보는 법이다.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자신의 입장에서 특정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의 존재 이유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높다랗고 견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반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은 자유롭게 넘나들며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는 낮고 유연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자들의 행동을 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직접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선 상대방과 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입장이 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법에 무관심하거나 섣불리 법을 내세운다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근로자는 노동법을 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_저자 서문 중에서
사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에 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통칭해 노동법이라고 한다. 노동문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여 이해하기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노무사가 된 저자가 12년 동안 얻은 경험을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썼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하고 각 주제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덧붙여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필수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쟁점이 되거나 좀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현실적인 사례를 추가했다. 각 장의 끝 부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내정자, 통상임금, 퇴직금 중간정산제한, 대체공휴일 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승진과 노동법, 모성보호, 단시간 근로자 보호, 과로와 산재, 근로자대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넣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한다. 하지만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문제에 관련한 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근로자도, 관심을 두는 근로자도 많지 않다.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말이다.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잦은데 이것은 사실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듯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꼭 필요한 노동법은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읽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나는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직원은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8.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9.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10.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11.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13.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채용내정자
합격자 통보만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16.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7.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18.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20.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21.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23.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24.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시간이 돈이다!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30.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1. 공휴일에 못 쉬나요?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34.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대체공휴일제도
대체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라고요?
5장 징계·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38.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43.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44.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45.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저성과자 퇴출제도
누군가는 반드시 근무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사유가 된다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드나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46.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49.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승진과 노동법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모성보호
모성보호 제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다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단시간 근로자 보호
시간 비례로 조건이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8장 산업재해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6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6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6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6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6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과로와 산재
불법적인 수준까지 일해야만 과로성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9장 노동조합 뭉칠 권리가 있다!
7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7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7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76.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7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8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10장 퇴직 똑똑하게 퇴직하기!
8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8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사례를 통해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읽고 나서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부록1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부록2 고용노동부령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모르면 확실히 손해 보는 노동법”
많은 직장인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밀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자신의 휴가나 휴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사장이 말하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일하다가 다치면?… 등등 직장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노동법을 몰라도 잘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알 필요가 있나? 혹은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려고…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 때문에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큰 피해를 겪는다. 노동법을 모르고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꼭 발생한다. 이때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노동법은 모르면 확실히 손해 보는 법이다.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자신의 입장에서 특정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의 존재 이유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높다랗고 견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반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은 자유롭게 넘나들며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는 낮고 유연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자들의 행동을 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직접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선 상대방과 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입장이 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법에 무관심하거나 섣불리 법을 내세운다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근로자는 노동법을 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_저자 서문 중에서
사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에 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통칭해 노동법이라고 한다. 노동문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여 이해하기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노무사가 된 저자가 12년 동안 얻은 경험을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썼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하고 각 주제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덧붙여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필수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쟁점이 되거나 좀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현실적인 사례를 추가했다. 각 장의 끝 부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내정자, 통상임금, 퇴직금 중간정산제한, 대체공휴일 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승진과 노동법, 모성보호, 단시간 근로자 보호, 과로와 산재, 근로자대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넣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한다. 하지만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문제에 관련한 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근로자도, 관심을 두는 근로자도 많지 않다.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말이다.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잦은데 이것은 사실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듯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꼭 필요한 노동법은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읽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나는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직원은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8.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9.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10.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11.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13.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채용내정자
합격자 통보만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16.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7.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18.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20.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21.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23.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24.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시간이 돈이다!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30.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1. 공휴일에 못 쉬나요?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34.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대체공휴일제도
대체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라고요?
5장 징계·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38.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43.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44.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45.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저성과자 퇴출제도
누군가는 반드시 근무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사유가 된다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드나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46.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49.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승진과 노동법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모성보호
모성보호 제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다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단시간 근로자 보호
시간 비례로 조건이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8장 산업재해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6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6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6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6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6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과로와 산재
불법적인 수준까지 일해야만 과로성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9장 노동조합 뭉칠 권리가 있다!
7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7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7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76.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7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8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10장 퇴직 똑똑하게 퇴직하기!
8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8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사례를 통해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읽고 나서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부록1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부록2 고용노동부령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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