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의 다양한 산업유해물질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나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유해물 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석 면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90년대 까지 이 시기에 유해물질을 접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은 20년 이 상의 잠복기를 필요로 합니다. 잠복기를 거친 지금부터가 바로 이러한 직업성 암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이 책은 직업성 암의 종류와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그리고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군을 보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산재 승인 과정과 함께 산재 불승인을 당한 경우 불복 절차도 담았습니다. 직업성 암과 직종 간의 환경적·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국내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판단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산재 승인·불승인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직업성 암에 걸린 재해자 본인은 물론, 변호사, 노무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들에게 직업성 암의 산재보험에 이해를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작가 소개
문 웅 공인노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이태수 공인노무사
전)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현) 노무법인 산재 서울지사장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산재보험연구보럼 연구원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이사
김정은
전) 한국NGO신문 취재기자
현) 노무법인 산재 직업성 암연구소 연구실장
산재보험연구포럼 연구원
관악노동복지센터 자문위원
▣ 주요 목차
제1부 직업과 암 / 8
제2부 직업성 암과 직종의 상관성 / 16
제1장 호흡기계 암 | 16
1절. 폐암 | 16
2절. 악성중피종 | 48
제2장 조혈림프계 암 | 66
1절. 백혈병 | 66
2절.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70
3절. 만성 골수성 백혈병 | 95
4절. 다발성 골수종 | 99
5절. 비호지킨 림프종 | 106
제3장 기타 암 | 123
1절. 방광암 | 123
2절. 비강, 부비동암 | 128
3절. 뇌 및 중추신경계암 | 142
4절. 유방암 | 155
5절. 신장암 | 158
6절. 갑상선암 | 166
7절. 간암(간세포암, 간혈관육종) | 171
8절. 난소암, 식도암, 위암, 피부암 | 181
9절. 기타 암 - 뼈암, 대장암, 침샘암, 후두암 | 193
제3부 특정유해물질과 직업성 암의 상관성 / 200
1절. 석면 | 201
2절.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208
3절. 니켈 화합물 | 209
4절. 콜타르피치 | 209
5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10
6절.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211
7절. 결정형 유리규산 | 211
8절.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 212
9절. 검댕 | 212
10절. 콜타르 | 213
11절.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 213
12절.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 213
13절. 스프레이 도장 | 214
14절. 벤지딘 | 214
15절. 베타나프틸아민 | 215
16절. 목재 분진 | 215
17절. 벤젠 | 216
18절. 포름알데히드 | 216
19절. 1,3 부타디엔| 217
20절. 산화에틸렌 | 217
21절. 염화비닐 | 218
22절.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 218
23절. 엑스선 또는 감마선 | 219
제4부 산재보험 절차 및 보상관계 / 222
1절. 신청절차 | 222
2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226
제5부 기타 직업과 직업성 암 / 244
1장. 공무원 등 | 244
* 별표 산재보험법 제34조 3항의 시행령
대한민국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의 다양한 산업유해물질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나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유해물 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석 면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90년대 까지 이 시기에 유해물질을 접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은 20년 이 상의 잠복기를 필요로 합니다. 잠복기를 거친 지금부터가 바로 이러한 직업성 암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이 책은 직업성 암의 종류와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그리고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군을 보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산재 승인 과정과 함께 산재 불승인을 당한 경우 불복 절차도 담았습니다. 직업성 암과 직종 간의 환경적·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국내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판단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산재 승인·불승인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직업성 암에 걸린 재해자 본인은 물론, 변호사, 노무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들에게 직업성 암의 산재보험에 이해를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작가 소개
문 웅 공인노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이태수 공인노무사
전)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현) 노무법인 산재 서울지사장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산재보험연구보럼 연구원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이사
김정은
전) 한국NGO신문 취재기자
현) 노무법인 산재 직업성 암연구소 연구실장
산재보험연구포럼 연구원
관악노동복지센터 자문위원
▣ 주요 목차
제1부 직업과 암 / 8
제2부 직업성 암과 직종의 상관성 / 16
제1장 호흡기계 암 | 16
1절. 폐암 | 16
2절. 악성중피종 | 48
제2장 조혈림프계 암 | 66
1절. 백혈병 | 66
2절.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70
3절. 만성 골수성 백혈병 | 95
4절. 다발성 골수종 | 99
5절. 비호지킨 림프종 | 106
제3장 기타 암 | 123
1절. 방광암 | 123
2절. 비강, 부비동암 | 128
3절. 뇌 및 중추신경계암 | 142
4절. 유방암 | 155
5절. 신장암 | 158
6절. 갑상선암 | 166
7절. 간암(간세포암, 간혈관육종) | 171
8절. 난소암, 식도암, 위암, 피부암 | 181
9절. 기타 암 - 뼈암, 대장암, 침샘암, 후두암 | 193
제3부 특정유해물질과 직업성 암의 상관성 / 200
1절. 석면 | 201
2절.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208
3절. 니켈 화합물 | 209
4절. 콜타르피치 | 209
5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10
6절.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211
7절. 결정형 유리규산 | 211
8절.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 212
9절. 검댕 | 212
10절. 콜타르 | 213
11절.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 213
12절.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 213
13절. 스프레이 도장 | 214
14절. 벤지딘 | 214
15절. 베타나프틸아민 | 215
16절. 목재 분진 | 215
17절. 벤젠 | 216
18절. 포름알데히드 | 216
19절. 1,3 부타디엔| 217
20절. 산화에틸렌 | 217
21절. 염화비닐 | 218
22절.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 218
23절. 엑스선 또는 감마선 | 219
제4부 산재보험 절차 및 보상관계 / 222
1절. 신청절차 | 222
2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226
제5부 기타 직업과 직업성 암 / 244
1장. 공무원 등 | 244
* 별표 산재보험법 제34조 3항의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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