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노동문제가 생긴다면 기업, 사용자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상대방과 대립해야 합니다.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분명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법에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노동문제에 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회사생활에서 누려야 하는 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를 나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 직장에서 겪고 겪을 수 있는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노동문제에 관한 법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퇴사하고 나올 때까지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모르는 법이기도 합니다.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됩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에서 노동에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노동문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부터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법을 몰라 모르고 당할 수도 있고 회사 혹은 상사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근로자를 위한 ‘현명한 직장생활 설명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동법에 대해 ‘유식한’ 근로자가 되도록 하는 책이 아니라 근로자 실제로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나 직장을 찾는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형식에서도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맞춰 질문하고 답하기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복잡해 보였던 근로문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는 이해와 가치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쪽의 시각에 치우쳐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관계에 대한 입체적이고 충분한 이해와 최적의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근로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사업주, 경영인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가 소개
저자 :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기업 인사팀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경력 10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 남산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위원,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 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등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사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저자 서문
∴ 읽기 전에 _ 꼭 짚어봐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_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2장. 근로계약 _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8.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9.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10.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11.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13.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3장. 임금 _ 정확히 알아야 한다!
16.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7.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18.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20.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21.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23.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24.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_ 시간이 돈이다!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30.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1. 공휴일에 못 쉬나요?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34.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5장. 징계·해고 _ 남의 일이 아니다!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38.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43.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44.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45.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_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46.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49.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_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8장. 산업재해 _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6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6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6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6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6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9장. 노동조합 _ 뭉칠 권리가 있다!
7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7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7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76.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7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8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10장. 퇴직 _ 똑똑하게 퇴직하기!
8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8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읽고 나서 _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노동문제가 생긴다면 기업, 사용자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상대방과 대립해야 합니다.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분명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법에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노동문제에 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회사생활에서 누려야 하는 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를 나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 직장에서 겪고 겪을 수 있는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노동문제에 관한 법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퇴사하고 나올 때까지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모르는 법이기도 합니다.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됩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에서 노동에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노동문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부터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법을 몰라 모르고 당할 수도 있고 회사 혹은 상사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근로자를 위한 ‘현명한 직장생활 설명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동법에 대해 ‘유식한’ 근로자가 되도록 하는 책이 아니라 근로자 실제로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나 직장을 찾는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형식에서도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맞춰 질문하고 답하기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복잡해 보였던 근로문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는 이해와 가치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쪽의 시각에 치우쳐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관계에 대한 입체적이고 충분한 이해와 최적의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근로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사업주, 경영인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가 소개
저자 :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기업 인사팀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경력 10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 남산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위원,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 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등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사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저자 서문
∴ 읽기 전에 _ 꼭 짚어봐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_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2장. 근로계약 _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8.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9.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10.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11.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13.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3장. 임금 _ 정확히 알아야 한다!
16.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7.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18.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20.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21.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23.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24.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_ 시간이 돈이다!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30.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1. 공휴일에 못 쉬나요?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34.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5장. 징계·해고 _ 남의 일이 아니다!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38.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43.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44.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45.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_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46.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49.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_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8장. 산업재해 _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6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6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6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6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6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9장. 노동조합 _ 뭉칠 권리가 있다!
7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7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7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76.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7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8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10장. 퇴직 _ 똑똑하게 퇴직하기!
8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8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읽고 나서 _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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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반품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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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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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04. 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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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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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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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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