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영화 속의 난민아동은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 칼럼니스트와 청소년 인권변호사가 함께 쓴 이 책은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인권문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책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영화 〈로제타〉는 2000년에 벨기에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취업제도를 이끌어낸 영화로,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해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 이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저자는 영화를 통해 이 세상에 말을 걸어보기로 의기투합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영화 칼럼니스트와 범죄의 굴레에 빠진 청소년들의 법적인 구제를 위해 힘써온 변호사가 만났다. 두 저자는 아이들이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점이 언제나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영화를 통해 법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그리하여 이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9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그 영화 속에 담긴 문제의식과 법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했다.
소개하고 있는 9편의 영화는 모두 가볍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칠드런 액트〉는 아동법의 한 조항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로제타〉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복지문제를, 그리고 〈자전거 탄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용서의 문제를 다룬다. 이들을 위한 법이 정확히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고, 더불어 피해자 회복 문제, 소년법 폐지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영화 〈가버나움〉은 난민아동의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이 실제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난민이라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고, 영화 상영 이후에 난민을 돕는 ‘가버나움 재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출생등록이나 국적취득이 한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그에 관련된 법을 소개한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이나 이주민의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서류상 존재할 수 없다는 등, 그동안 놓치고 있던 중요한 인권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왕따, 체벌 문제도 짚어본다. 따돌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그려낸 영화 〈우리들〉을 소개하면서, 따돌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체벌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화 〈4등〉을 소개하며 학교 체벌, 가정 체벌, 운동선수 체벌에 관한 법적인 조치와 법 개정 문제 등을 함께 다룬다.
이 외에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 입양에 관한 아동의 권리, 동물보호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적인 해결방법도 들어볼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은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때로는 놓치고 있기도 하다. 영화가 세상에 들려주는 작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작가 소개
최하진
영화 칼럼니스트. 영화로 풀뿌리문화 확산을 꿈꾸는 문화활동가로, 일반대중을 넘어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했던 〈영화와 글쓰기〉의 따뜻한 성과는 서울보호관찰소 등에서 주관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희망의 인문학〉으로 이어졌다.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희망드림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영화가 부모에게 답하다》, 《중고생이 꼭 봐야 할 영화 20》이 있다.
박인숙
변호사. 청소년, 청년, 외국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외부자문위원으로서 자문을 하고 있다.
〈희망드림영화관〉의 변호사로서 청소년을 위해서 뛰고 있다.
목 차
[감수자의 글]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시작하며] 영화는 힘이 세다/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
PART1 법은 삶을 바꾼다
아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칠드런 액트〉
_영화 속 법 이야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로제타 플랜: 〈로제타〉
_영화 속 법 이야기: 청소년 노동과 복지에 대하여
낙인과 용서: 〈자전거 탄 소년〉
_영화 속 법 이야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요?
PART2 나의 권리를 지켜줘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 〈가버나움〉
_영화 속 법 이야기: 출생신고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동행하실래요?: 〈아름다운 비행〉
_영화 속 법 이야기: 환경보호와 동물권,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청원〉
_영화 속 법 이야기: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이 부딪친다면?
PART3 나의 행복을 지켜줘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
_영화 속 법 이야기: 왕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4등〉
_영화 속 법 이야기: 체벌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떠남을 강요당한 아이들: 〈여행자〉
_영화 속 법 이야기: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권리의 주체
[에필로그] “박변은 청소년 변호사가 되세요”/“4주가 어느새 7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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