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변호인 -부림사건 변호인은 왜 악마 김정일의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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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조갑제
출판사항조갑제닷컴, 발행일:2014/01/22
형태사항p.263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9242198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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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심장 없는 사상의 폭군暴君들’은 예술도 흉기로 만든다!

‘정의감 넘치던 운동권 변호인은 왜 악마의 변호인이 되었나’

좌경 독서회 사건인 ‘부림사건’을 변호하다 학생들에게 의식화 당해 좌파적 정치인이 된 노무현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이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다. 《악마의 변호인: Devil’s Advocate》(264쪽, 1만 원, 조갑제닷컴)은 ‘그렇게 정의감 넘치던 운동권 변호인은, 왜 대통령이 되어선 악마의 변호인이 되었는가?’하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노무현은 ‘미국을 제국주의, 북한을 자주국가, 한국을 분단정부’로 표현한다. ‘美 제국주의와 맞서는 자주국가의 수령’ 김정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이념적 동지 내지 이념적 부하로 서있는 셈이다. 이어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백―“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은 충격적이다. 1982년 부림사건으로 계급투쟁론을 접했던 노무현은 25년 뒤 악마의 변호인임을 자백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저자 조갑제趙甲濟 기자는 “휴전선 남쪽에선 ‘용감’했던 노무현은 왜 김정일 앞에서는 그토록 작아졌던가? 왜 부하처럼, 이념적 동지처럼 행동했던가? 그 답은 ‘계급투쟁론에 의한 대한민국 부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악마의 변호인’인가 ‘Devil’s Advocate’인가?

노무현은 2007년 10월2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을 찾아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란 글을 남겼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우슈비츠에 가서 ‘유대인의 행복이 나오는 전당’이라 쓴 것과 비슷하다. 전체주의보다 더한 유일唯一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주권은 수령 한 사람만 행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인민人民주권’이라고 선전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급투쟁론의 화려한 포장인 ‘인민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다.

부림사건은 북한과 연계 없이 이뤄진 독서회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한 사람은 북한에 몰래들어갔다 나와 실형을 산 적이 있다. 부림사건 연루자들이 읽은 책들은 공산주의 원전原典이 아닌 좌경학자들이 쓴 것이었다. 이런 책을 읽는 것과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것 사이엔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것 같지만,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을 흡수하면 노무현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란 칭송을 북한 독재정권 앞에 바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무현이 자기 입으로 말한바 ‘북측의 변호인’은 ‘악마의 변호인’이란 의미이지만 한편으론 본의本意아니게 천주교의 ‘데블스 에드보케이트’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상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과 그 주인공들은 세계사世界史의 성인聖人으로 추대될 자격이 있다. ‘역사의 신神’이 성인 자격심사를 한다면 법률가 출신인 노무현을 ‘악마의 대리인’으로 임명,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도록 시킬 것이다.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통일한 뒤에 돌아보면,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은 대한민국이 야성野性과 투지鬪志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역할,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이었다고 평가할지 모른다.

부림사건 피의자,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

과연 ‘부림사건’은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용공容共조작이었을까?

1982년 부림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림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하면서 최초로 인권人權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최대한 축약해 말씀드리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제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 조사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림사건은 알려진 바와 달리 여전히 유죄有罪로 남아있다.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주역이 정권을 잡았던 노무현 정부 당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도 뒤집지 못했다.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도 공론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고영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무죄 판결의 결과가 국가안보安保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순수 민주투사들을 변호한 사람이 악마의 변호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투사가 공산·전체주의 수괴首魁를 변호할 순 없기 때문이다. 좌경운동권을 변호하다가 의식화를 당한 변호인이라야 악마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을 이 책이 보여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조갑제

趙甲濟
1945년 10월 일본에서 태어나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취재를 했으며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월간잡지 「마당」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사에 입사,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보도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하고. 2001년 월간조선이 조선일보사에서 분사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의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전13권) 『한국의 보수혁명』, 『거짓의 촛불을 끄자!』, 『거짓과 왜곡』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등을 출간했다.

▣ 주요 목차

머리글-그는 부림사건을 변호하다가 무엇을 보았을까?

01 ‘부림釜林사건’ 변호인은 왜 악마惡魔의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자료1_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발췌
자료2_ ‘부림사건 연루자’ 김영의 밀입북密入北 전력
자료3_ 노무현 대통령 국가반역 혐의 고발장
02 동맹국 美 수뇌부의 시각: “약간 정신이 나간 듯”(a little crazy)
03 수사검사, 입 열다 ― 이상흔李相欣
04 부림사건에 무죄無罪를 선고했던 판사의 후회 ― 서석구徐錫九
05 영화 〈변호인〉을 보고 쓰다 ― 김성욱金成昱·이상흔
06 영혼을 팔아 역사를 바꾼 고급간첩 연구
07 조지 오웰의 악령 퇴치법: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08 또 다른 선동영화: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조작造作’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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