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베트남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월남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통일된 베트남과 1992년 12월 양국의 수교 이후 우리 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로 한동안 건설·부동산 분야를 포함한 경제교류 협력사업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기 시작하였다. 중국 이후 대체 투자처로서의 높은 가능성과 나름대로 고도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기 시작한 2006년 2월부터 최고조에 이른 2007, 2008년을 지나 2010년 2월까지 만 4년간을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졌다.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 시내 교민들은 물론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고자 방베한 우리 국민과 기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측의 민원과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하기 위해 만난 베트남공무원들…. 본부에서 근무를 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여러 직종과 직업군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부턴가 베트남의 진면목과 일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필자가 알게 되었고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필자가 4 년간의 베트남 주재관 생활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 주재관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 작가 소개
저자 : 유성용
전주 상산고등학교(1984)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1988)를 졸업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연구''로 안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7년 3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한 이후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수산청, 국무총리실을 거쳐 1993년 11월 건설부로 전입한 이래 주택, 토지, 도시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개인적인 이유로 꿈을 접었던 외교관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주베트남 대사관 주재관으로 파견나가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만4년을 베트남에서 생활하였다. 주재관 생활중 베트남의 건설 교통 및 부동산 정책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왕성하게 수집 전달하여 우리 업계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간 건설 교통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의 건설부와 교통부로부터 훈장과 장관급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2010년 2월 귀국해서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으로 재직중이다.
▣ 주요 목차
서문
1장 프롤로그
01 용의 나라에 가다
02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03 베트남에서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
04 알짜배기 자료 취득원
05 부임기간중 베트남 발전상
06 우리 건설업체 진출 동향
07 건설 부동산시장으로서 베트남의 매력
08 국토해양관의 활동
2장 베트남 건설 부동산 시장 이해를 위한 키워드
01 정치 행정 조직
02 정부 부처간 업무 분장 및 기능
03 지역 구분
04 법령체계
05 계획체계
06 사법체계 및 건설분쟁의 국내 해결절차
07 두 도시 이야기
08 베트남인의 자부심과 애정의 대상, 홍강
09 인도차이나 진출의 교두보
3장 베트남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법령
01 들어가며
02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
가 건설회사 설립 및 활동
나 건설 관련 제도(건설법)
다 입찰제도(입찰법)
라 Law 38-2009-QH 12(건설투자에 관한 법률의 여러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마 도시계획법
03 부동산관련 법령과 제도
가 토지법령과 제도
나 주택법
다 부동산사업법
4장 베트남 건설 부동산시장 현황과 주요 정책
01 건설시장 현황
02 건설업체 현황과 특징
03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04 인프라 현황
05 베트남 최대의 이동 수단 오토바이
06 최근 주요 정책 동향
가 토지정책 동향
나 주택정책 동향
다 도시정책 동향
라 신도시 개발동향
07 향후 관심사항
5장 진출 확대 방안
01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
가 계획의 중요성
나 도시계획의 중요성
다 입찰과정에서 문제점
라 환경관련 규제
02 실패사례를 통한 교훈 얻기
03 진출 확대 방안
6장 마무리 말
부록
01 건설공정의 유형과 등급
02 2006-2010년간 토지사용계획 관련 의결
03 건설 분야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베트남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월남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통일된 베트남과 1992년 12월 양국의 수교 이후 우리 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로 한동안 건설·부동산 분야를 포함한 경제교류 협력사업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기 시작하였다. 중국 이후 대체 투자처로서의 높은 가능성과 나름대로 고도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기 시작한 2006년 2월부터 최고조에 이른 2007, 2008년을 지나 2010년 2월까지 만 4년간을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졌다.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 시내 교민들은 물론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고자 방베한 우리 국민과 기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측의 민원과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하기 위해 만난 베트남공무원들…. 본부에서 근무를 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여러 직종과 직업군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부턴가 베트남의 진면목과 일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필자가 알게 되었고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필자가 4 년간의 베트남 주재관 생활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 주재관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 작가 소개
저자 : 유성용
전주 상산고등학교(1984)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1988)를 졸업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연구''로 안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7년 3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한 이후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수산청, 국무총리실을 거쳐 1993년 11월 건설부로 전입한 이래 주택, 토지, 도시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개인적인 이유로 꿈을 접었던 외교관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주베트남 대사관 주재관으로 파견나가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만4년을 베트남에서 생활하였다. 주재관 생활중 베트남의 건설 교통 및 부동산 정책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왕성하게 수집 전달하여 우리 업계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간 건설 교통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의 건설부와 교통부로부터 훈장과 장관급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2010년 2월 귀국해서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으로 재직중이다.
▣ 주요 목차
서문
1장 프롤로그
01 용의 나라에 가다
02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03 베트남에서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
04 알짜배기 자료 취득원
05 부임기간중 베트남 발전상
06 우리 건설업체 진출 동향
07 건설 부동산시장으로서 베트남의 매력
08 국토해양관의 활동
2장 베트남 건설 부동산 시장 이해를 위한 키워드
01 정치 행정 조직
02 정부 부처간 업무 분장 및 기능
03 지역 구분
04 법령체계
05 계획체계
06 사법체계 및 건설분쟁의 국내 해결절차
07 두 도시 이야기
08 베트남인의 자부심과 애정의 대상, 홍강
09 인도차이나 진출의 교두보
3장 베트남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법령
01 들어가며
02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
가 건설회사 설립 및 활동
나 건설 관련 제도(건설법)
다 입찰제도(입찰법)
라 Law 38-2009-QH 12(건설투자에 관한 법률의 여러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마 도시계획법
03 부동산관련 법령과 제도
가 토지법령과 제도
나 주택법
다 부동산사업법
4장 베트남 건설 부동산시장 현황과 주요 정책
01 건설시장 현황
02 건설업체 현황과 특징
03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04 인프라 현황
05 베트남 최대의 이동 수단 오토바이
06 최근 주요 정책 동향
가 토지정책 동향
나 주택정책 동향
다 도시정책 동향
라 신도시 개발동향
07 향후 관심사항
5장 진출 확대 방안
01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
가 계획의 중요성
나 도시계획의 중요성
다 입찰과정에서 문제점
라 환경관련 규제
02 실패사례를 통한 교훈 얻기
03 진출 확대 방안
6장 마무리 말
부록
01 건설공정의 유형과 등급
02 2006-2010년간 토지사용계획 관련 의결
03 건설 분야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